[요지]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 하여야 함에도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우체국 소인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심사청구는 청구기한이 도과하였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 하여야 함에도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우체국 소인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심사청구는 청구기한이 도과하였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2005.10.31. 경상남도○○시○○면○○리 554-3번지소재 토지 4,998.2㎡와 동 지상건축물 2,67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를 취득한 후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제120조의 규정에의거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창업 후 2년내 취득하는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하였으나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의 비과세 감면 재산 실태 조사에서 청구인은2005.11.30부터이 사건부동산 중토지 3,435.2㎡와 건축물1,840㎡(이하 “이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청구외 (주)○○하이테크(○○○○○○-○○○○○○○)와 (주)○○○○(○○○○○○-○○○○○○○)에게 각각 임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580,000,000원중 임대한 면적에 해당하는 가액 1,085,902,540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28,179,160원 농어촌특별세2,388,980원 등록세 28,179,160원 지방교육세5,201,470원 합계63,948,770원(가산세 포함)을 2006.12.11.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금속류를 이용한 기계제작, 선박부품 기타 철판 가공품 생산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5.10.3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5.11.30.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임대 수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청구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절감을 위하여 제품생산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청구 외 (주)○○하이테크와 (주)○○○○에게 임대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기 과세 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부동산의 일부를임대한 경우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여부에관한 것이라 하겠으나본안 심의에앞서 이 사건심사청구가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지방세 이의신청 결정서의 우편배달 증명서(등기번호○○○○○○○○○○○○○)에 의하면 경상남도지사는2007.4.9.청구인의 주소지인 경상남도○○시○○면○○리 554-3번지로이 사건취득세 등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하여 2007.4.10 청구인의 소속직원인청구 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지방세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면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부터90일 이내인 2007.7.9까지 하여야 함에도 2007.7.26. 이 사건 심사청구를한사실이 우체국 소인에서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기한이 도과하였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으로 볼 수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