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미 00시장의 심사청구 재결을 거친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이미 00시장의 심사청구 재결을 거친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2년도~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구○동 187-3번지 40.5㎡,○동 190번지 4,220㎡,○○동 50-4번지 16.5㎡,○○동 51-1번지 1,429㎡ 및○○동 51-43번지 85.5㎡, 합계 5,79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동 187-3번지 40.5㎡,○동 190번지 4,220㎡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그 나머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규정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별첨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상에 건축을 하지 못한 사유는 청구인이 2001.6월 이 사건 토지 중○○동 51-1번지 토지 1,429.0㎡(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 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이 건축허가 신청에 앞서 개발행위허가를 선행하여 건축허가 신청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01.6.25.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쟁점토지와 접한○○동 51-43번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부채납을 개발행위허가조건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에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굳이 인접토지방향으로 도로가 개설되어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점토지와 인접토지의 관계나 이용현황, 통행로 확보의 필요성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거절하자 이를 근거로 처분청은 2001.12.17.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2002.3.15. 처분청의 위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5.12.23. 최종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구로구청장이 2001.12.17.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바가 있고, 위 판결에 따라 2005.12.19.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2006.5.8.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6.19.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2005.6.23)를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06.8.30.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2007.1.1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후, 2007.3.27.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구합○○○○○)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는바, 처분청이 행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당해개발행위허가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불허가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적어도 2002.2월경에는 공사에 착공하고 2002.9월경에는 준공되었을 것인바,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건축행위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및 토지분재산세의 일정부분을 비과세하거나 경감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최소한 건축공사에 착공하였거나 준공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2년도~2006년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이 사건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으나,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청구인은 처분청의 위법한 건축제한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상에 건축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2002년도~2005년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2년~2005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별첨과 같이 부과고지하고 청구인은 이를 각각 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07.8.2. 이 사건 지방세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 제74조제1항에서 정한 심사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심사청구로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처분청의 위법한 건축제한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상에 건축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2006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그 제2항제1호에서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을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6.12.13.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2.2.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07.2.8. 그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2007.6.18.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접수하고,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은 2007.6.18.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07.6.22. 그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미 서울특별시장의 심사청구 재결을 거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