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동차의 취득 및 등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행위와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세대분가를 함으로써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주민등록상 세대분가 기간인 8일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일할계산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해석 및 적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자동차의 취득 및 등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행위와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세대분가를 함으로써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주민등록상 세대분가 기간인 8일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일할계산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해석 및 적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 외○○○{장애 2급, 청구인의 모(母)}과 강원도 원주시○○동○○○아파트○동○호에 거주하면서승용자동차(○○주○○○○호, SM5, 1,998cc, 2005년식,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005.10.4.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구 강원도 도세 감면조례(2006.5.12. 조례 제31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5.11.17. 청구인이 강원도 원주시○○동○-○○○아파트○동○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세대분리함에 따라 2007.1.10. 과세면제한 취득세 493,740원, 등록세 1,234,370원, 합계 1,728,1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 외○○○과 이 사건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단 8일(2005.11.17.~2005.11.24.)의 기간동안만 세대분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추징세액은 일할계산하여 8일 동안의 세액만 징수하여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부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 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강원도 도세 감면조례(2006.5.12. 조례 제31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 외○○○과 2005.10.4.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며, 2005.11.17. 청구인이 이 사건 주소지로 세대분리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1.10.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 외○○○과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 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단 8일(2005.11.17.부터 2005.11.24.)의 기간동안만 세대분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추징세액은 일할계산하여 8일 동안의 세액만 징수하여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부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구 강원도 도세 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등이 공동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그 단서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강원도 도세 감면조례 제3조제1항 본문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정하고 있는바, 그 단서 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그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단서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판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판결)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2005.10.4.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 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5.11.17. 청구인이 이 사건 주소지로 세대분리한 사실이 청구인 및○○○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여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하게 되면 기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강원도 도세 감면조례 제3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3두 13342판결, 2004.11.25.)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 및 등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행위와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5.11.17. 세대분가를 함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지방세의 각 세목은 지방세법의 각 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구체적 절차와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주민등록상 세대분가 기간인 8일(2005.11.17~2005.11.24.)에 대하여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를 일할계산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해석 및 적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처분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