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세대분리한 사실이 청구인인 ○○○ 및 ○○○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아파트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세대분리한 사실이 청구인인 ○○○ 및 ○○○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아파트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와○○○{뇌병변 장애 2급, 청구인의 모(母)}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동○번지○호○○빌라○동○호(이하 ‘이 사건 제1주소지’라 한다)에 거주하면서승용자동차(○○거○○○○호, 매그너스, 1,998cc, 2004년식,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004.4.23.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세(2004.5.25. 조례 제41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6.8.29. 청구인 중○○○가 서울특별시 강북구○○동○번지○○○○○○○아파트○동○호(이하 ‘이 사건 제2주소지’라 한다.)로 세대분리함에 따라 2007.2.10. 과세면제한 취득세 291,510원, 등록세 728,790원, 합계 1,020,3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 등은 이 사건 제1주소지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청구인 중○○○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새로운 거주지를 물색하였으며, 이 사건 제2주소지가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제2주소지의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2주소지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99,111,87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금융기관의 추가대출을 방지하고 이 사건 제2주소지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어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당시 직업이 없던○○○는 자녀들의 유치원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청구인 중○○○만 이 사건 제2주소지로 세대분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정황상 청구인 등이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 등으로 조례규정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주장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등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4.5.25. 조례 제41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등의 명의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 등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 등은 2004.4.23.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여 취득세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며, 2006.8.29. 청구인 중○○○가 이 사건 제2주소지로 세대분리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2.10.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 등은 이 사건 제1주소지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청구인 중○○○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새로운 거주지를 물색하였으며, 이 사건 제2주소지가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제2주소지의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2주소지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99,111,87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금융기관의 추가대출을 방지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제2주소지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어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고, 당시 직업이 없던○○○는 자녀들의 유치원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청구인 중○○○만 이 사건 제2주소지로 세대분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정황상 청구인 등이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 등으로조례규정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지만, 그 단서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신규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제1항 본문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정하고 있는바, 그 단서 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되었던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그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단서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판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판결)고 할 것이며, 청구인 등의 경우 2004.4.23.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이 사건 자동차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06.8.29. 청구인 중○○○가 이 사건 제2주소지로 세대분리한 사실이 청구인인○○○및○○○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아파트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