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 등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469 선고일 2007-06-12

[요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세대분리한 사실이 청구인인 ○○○ 및 ○○○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진료비를 지원받기 위해 청구 외 ○○○의 착오에 의한 세대분가라고 하더라도 이는 구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시각 장애 1급)과○○○{○○○의 제(弟)}이 경기도 수원시○○동○-○ ○○○○빌○동○호에 거주하면서승용자동차(○○로○○○○호, SM5, 1,998cc, 2007년식,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006.11.28.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06. 12. 26 조례 제3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같은 날 청구인 중○○○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동○-○번지(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세대분리함에 따라 2007.2.9. 과세면제한 취득세 402,210원, 등록세 1,204,060원, 합계 1,606,2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 중○○○이 회사 내에서 차량을 포상 지급받아○○○과 공동등록하게 되었는데,○○○은 시각 장애 뿐만 아니라 말기 신장병,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중증 장애환자로서 일주일에 3회 정도의 혈액 투석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청구 외○○○{청구인 등의 모(母)}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동에서 혈액투석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이를 지원받기 위해 청구 외○○○가 임의로○○○의 전·출입 신고를 하였으나,○○○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가족의 도움 없이는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는 실질적인 세대분가 없이 한달에 100여만원에 달하는 과중한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민등록상으로만 단지 4일 동안 세대분가 하게 되었고, 또한○○○이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사건 주소지 주택의 소유자인 청구 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동○-○)의 확인서에서도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주장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등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06. 12. 26 조례 제3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가목에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11.28.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며, 같은 날 청구인 중○○○이 이 사건 주소지로 세대분리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2.9.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청구인 등은 청구인 중○○○이 회사 내에서 차량을 포상 지급받아○○○과 공동등록하게 되었는데,○○○은 시각 장애 뿐만 아니라 말기 신장병,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중증 장애환자로서 일주일에 3회 정도의 혈액 투석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청구 외○○○{청구인 등의 모(母)}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동에서 혈액투석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이를 지원받기 위해 청구 외○○○가 임의로 청구인 중○○○의 전·출입 신고를 하였으나,○○○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가족의 도움 없이는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는 실질적인 세대분가 없이 한달에 100여만원에 달하는 과중한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민등록상으로만 단지 4일 동안 세대분가 하게 되었으나○○○이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사건 주소지 주택의 소유자인 청구 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동○-○)의 확인서에서도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6조제1항에서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6조제1항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2항 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되었던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그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단서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판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판결)고 할 것이며, 청구인 등의 경우 2006.11.28.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같은 날 청구인 중○○○이 이 사건 주소지로 세대분리한 사실이 청구인인○○○및○○○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진료비를 지원받기 위해 청구 외○○○의 착오에 의한 세대분가라고 하더라도 이는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