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의료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467 선고일 2007-07-11

[요지] 처분청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다가 다시 부과한 처분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나 관행 등에 반하는 처분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써 관계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부당하게 된 행정행위를 바로잡은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2.7. 강원도 철원군○○읍○○리○번지 소재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081.72㎡(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를신축 취득한 것에 대하여지방세법 제2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의료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청구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하였으나,2006.11.29 ~ 12.8. 강원도의 정기종합감사 결과청구인은이 사건건축물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고있음을확인하고이 사건 건축물 취득가액 620,000,000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제131조제1항제4호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14,880,000원, 농어촌특별세1,364,000원,등록세 5,952,000원, 지방교육세1,091,200원, 합계 23,287,200원(가산세 포함)을2007.5.29.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8년부터 의료취약지역인 강원도 철원지역에 11개과 병상100개로 종합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으로 이 사건건축물은건강검진센터 및 환자 편의시설로 신축하였으나 병원 운영의효율을 도모하고자 건강검진센터를 기존 장례식장으로 옮기고 이 사건건축물에 장례식장을이전 설치한 것으로 이는 단순한 건강검진센터와장례식장의 자리바꿈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기 과세 면제한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이와 별도로이 사건 건축물이의료업에직접 사용하는것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고의 또는 과실없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의면제를신청하여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면제 처분을 한 것이므로이 사건 취득세등의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의료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장례식장으로사용하고있는 경우의료업에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와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87조제2항에서의료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의료법제48조의 규정에의하여 설립되어 1988년부터 의료취약지역인 강원도 철원지역에 11개과병상100개로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으로서 병원 운영의 효율성을도모하고자 이 사건 건축물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과 처분청이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기 과세한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사실은제출된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건축물의 경우 건강검진센터 및 환자 편의시설로 사용하고자 신축하였으나 병원 운영의효율을 도모하고자 건강검진센터를 기존 장례식장으로 옮기고 이 사건건축물에 장례식장을 이전 설치한 것으로 이는 단순한 건강검진센터와장례식장의 자리바꿈에 불과함에도처분청이 이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기 과세 면제한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주장하고 있으나 의료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의료법인은 의료업무 외에장사 등에 관한법률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장례식장 설치 운영 사업은의료법인의 부대 사업 일 뿐 지방세법 제28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같은 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도포함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한 것은병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내부적인사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청구인에게이 사건 건축물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법령의 금지·제한 등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한편대법원 판례(1997.9.17 선고, 98두16705)에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있음을볼 때,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등을 과세면제하였다가다시 부과한 처분은 과세관청의공적인견해표명이나관행 등에 반하는처분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써관계규정을 잘못 적용하여위법·부당하게 된 행정행위를 바로잡은 경우에해당된다 하겠으므로,처분청에서 기 과세 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