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근로자의 숙소 또는 일반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산업집적기반시설 중 기업지원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함
[요지] 근로자의 숙소 또는 일반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산업집적기반시설 중 기업지원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동○-○번지토지 4,8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2006.12.12오피스텔(지하1층, 지상15층 연면적 23,616.37㎡;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신축한 후 2007.1.11.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17,279,011,645원에 지방세법제112조제1항 및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5,580,230원 농어촌특별세 34,558,020원 등록세138,232,090원 지방교육세 27,646,410원 합계 546,016,750원을각각신고 납부함에 따라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산업자원부장관의 위임을 받아산업단지(현○○○○○○○, 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이 사건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276조제3항 규정에서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인 청구인이 산업단지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임대할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비록 청구인이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조같은 항 중단의 괄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단지공단에 청구인이 해당하므로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45조의7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공장ㆍ아파트형공장 및 지원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의설치ㆍ운영과 분양ㆍ임대 및매각에 관한사업”에사용하고자 이 사건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구역에 신축한이 사건 건축물은지방세법제276조제3항의규정에따라취득세등이 과세면제 되어야 한다고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이 산업단지 입주업체의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자 신축한 오피스텔이 지방세법 제276조제3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276조제3항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45조의7제1항에서 “공단은제45조의3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고하고 제3호에서공장·아파트형공장 및지원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과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을, 제5호에서는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산업자원부장관의 위임을 받아산업단지(현○○○○○○○○○, 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여성근로자의 기숙사인○○아파트가노후화함에 따라 이를 멸실하고서울 디지털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거 2006.12.12.이 사건 건축물을신축한 후, 그 취득가액 17,279,011,645원에 지방세법제112조제1항 및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546,016,750원을신고 납부한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첫째,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산업입지및 개발에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산업단지를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부동산에 해당하므로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과세면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 20090 판결)고 할 것이므로동 규정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라 함은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를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동 소재○○○○(현○○○○○○○○○)의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1964년부터 1973년까지○○○○(이 사건 산업단지)의 개발 및 조성을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일(2007.6.25.) 현재 청구인은 이 사건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조성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니라이 사건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기업체의산업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청구인이이 사건 산업단지에입주한 업체 및 근로자에게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에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은 과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둘째,청구인이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청구인은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해당되고 이 사건 건축물은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45조의7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공장ㆍ아파트형공장및 지원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의설치ㆍ운영과 분양ㆍ임대 및매각에 관한사업”에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건축물은지방세법제276조제3항의규정에따라취득세등이 과세면제 되어야 한다고주장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서“아파트형 공장 및 지원시설”이라함은 같은 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한 아파트형 공장과 그 지원시설을 하나로 묶어서 말하는것으로여기에서지원시설은아파트형 공장과 독립하여 별도로 존재하는것이아니라 아파트형공장에 부수하는 지원시설로보는 것이 타당하다고할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건축물이이 사건 산업단지 내 입주한 업체의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건축물이 아파트형공장에 내의 지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할 것이고 동 규정의“산업집적기반시설”이라 함은 같은 법제2조제5호의5에서 연구개발시설,기업지원시설, 기술인력의교육·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4조의3에서 “법 제2조제5호의2의 산업집적”이라 함은기업, 연구소, 대학, 기업지원시설이 일정지역에집중하여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집합체라고 규정하고제3호에서 마케팅·금융·보험·컨설팅 등의 각종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로 구성된 기업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바,근로자의 숙소 또는 일반 사무실로 사용되는 이 사건건축물은 산업집적기반시설 중기업지원시설에 해당한다고보기도어렵다고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등을과세면제하지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