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임차인이 건물주의 명의 등을 도용하여 무단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을 운영함에 따라 건물주가 이에 대한 고소 및 명도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461 선고일 2007-06-28

[요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도 쟁점부동산에서 계속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서에서 입증되는 이상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중○○○이 2005.11.29. 취득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동○-○번지 토지 46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청구인○○○와 공동(○○○: 100분의30,○○○100분의70)으로 건축물 1,463.0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6.12.6. 신축 취득한 후, 2006.12.26.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07.1.3. 납부하였으나, 2007.4.10.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8급○○○외 1)의 현지확인 결과, 이 사건 지하1층 건축물 155.81㎡(이하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197,936,01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의 세액에서 기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9,244,120원, 농어촌특별세 1,924,400원, 합계 21,168,520원(가산세 포함)을 2007.4.13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 외○○○이 청구인의 명의 등을 도용하여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유흥주점으로 변경하고, 무단으로 점유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고소 및 명도소송을 진행중이며,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보증금 12,000,000원, 월 임차료 1,200,000원)당시 계약금 5,000,000원만 수령하고 월임차료도 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임차인이 건물주의 명의 등을 도용하여 무단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을 운영함에 따라 건물주가 이에 대한 고소 및 명도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을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11.20. 임차인인 청구외○○○과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1층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6.12.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7.1.10.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주점으로 변경하였고, 2007.1.22. 청구 외○○○명의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그 후 청구인과 임차인 사이에 부동산임대차계약 및 건축물대장의 불법용도변경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청구인은 2007.1.29. 취득세 중과세 유보 민원을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함에 따라 같은 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한 결과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2007.2.9.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내부시설 변경 없이 노래연습장으로 표시변경하였으나, 2007.4.11. 및 2007.7.31.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한 결과 유흥주점 영업(2007.2.5. 청구외○○○으로 영업자 변경, 2007.4.10. 유흥주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음을 확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청구인의 명의 등을 도용하여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유흥주점으로 변경하고, 무단으로 점유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고소 및 명도소송을 진행중이며, 임대보증금 중 일부만 받고 월임차료도 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차인이 건물소유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업종을 변경한 것이라도 건물의 관리책임은 건물소유주에게 있다 할 것이며(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제2006-131호, 2006.3.27), 건물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경제적 이익을 누린 바 없다든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제3자로부터 소송을 통하여 이를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는 달리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91누11889, 1992.4.28)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객실면적이 67.67㎡로 영업장면적(전용면적) 108.57㎡의 100분의 50이상이고, 유흥접객원을 두고 유흥주점을 영위한 사실이 처분청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과 공무원의 현지확인서(세무8급○○○외 1, 2007.4.11) 등에서 입증되므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비록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임차인이 무단으로 용도변경하고 점유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고소 및 명도소송을 진행중이고 경제적 이익을 누린 바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관리책임은 근본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더욱이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2007.3.9. 이후에도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서 계속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서(세무8급○○○외 1, 2007.4.11, 2007.8.2)에서 입증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