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존사업체를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사업체를 개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458 선고일 2007-06-25

[요지] 사업체는 창업이 아닌 업종추가에 해당되어 창업일은 종전사업체의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업체의 창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2.14. 취득한 충청남도 아산시○○면○○리○-○번지외 2필지 임야 26,2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6.7.12. 공장용지로 지목변경 하였으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시가표준액 1,939,392,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8,965,780원, 농어촌특별세 4,266,650원, 합계 53,232,430원(가산세 포함)을 2007.3.12.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 경기도 평택시○○면○○리○-○번지에서 운영하던 자동차부품제조 및 인력공급용역 업체인○○모듈(이하 “이 사건 종전사업체”라 한다)을 2004.7.31. 폐업하고, 2004.5.11. 이 사건 종전사업체와는 다른 김치냉장고부속품제조업을 사업종목으로 하는○○ENG(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2004.8.3.에 충청남도 아산시○○면○리○-○번지 소재 공장을 임차하여 부품제조를 개시하였으므로 이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며창업일인 2004.8.3.부터 2년 이내인 2005.10.5.에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의 원인이 되는 공장신축 공사를 완료하고 공장을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의 건축법 위반자 고발 통지(아산시 건축과-17252, 2005.10.17)에서 입증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일은 2005.10.5.이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종전사업체 폐업전인 2004.2.2.부터 이사건 사업체 개업 후인 2005.7.11.까지 충청남도 아산시○○면○○리○-○번지에서 이 사건 종전사업체와 동일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정밀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이 사건 사업체의 창업일을 이 사건 종전 사업체의 창업일인 2000.6.10.로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일을 공장신축 사용승인일인2006.6.2.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기존사업체를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사업체를 개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사를 수반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시 취득의 시기 판단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하고, 같은 법 제111조제3항에서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에서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한 다음, 그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6.10부터 2004.7.31까지 경기도 평택시○○면○○리○-○번지에서 자동차부품제조 및 인력공급용역 업체인○○모듈(등록번호○○○-○○-○○○○○)를 영위하였고, 2004.2.2.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정밀의 사업자 등록(등록번호○○○-○○-○○○○○)을 하고, 2005.7.11. 폐업신고를 하였으며,2004.5.11부터 현재까지 충청남도 아산시○○면○○리○-○번지에서 김치냉장고 제조업체○○ENG(등록번호○○○-○○-○○○○○)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4.2.1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5.4.26. 충청남도 아산시○○면○○리○-○외 2필지 상에 건축면적 7,401.8㎡ 연면적 8,696㎡의 공장건축(신축)허가를 받고, 2006.6.2 사용승인(아산시 건축과-10766호)을 받았으며, 2006.7.12 공장용지로 지목변경 등록을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중 아산시○○면○○리○-○번지 및○-○번지는○-○번지로 합병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종전사업체를 폐업하고, 2004.5.11. 새로운 사업종목으로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04.8.3. 부품제조를 개시하였으므로 이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며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5.10.5.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의 원인이 되는 공장신축 공사를 완료하고 공장을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은 면제대상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종전사업체 폐업전부터이 사건 종전사업체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정밀을 2004.2.2.부터 2005.7.11.까지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일을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변경일인 2006.7.12.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창업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와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바,청구인의 경우2000.6.10. 이 사건 종전사업체를 개업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인 2004.5.11.에 업종은 김치냉장고부품 제조업으로, 사업개시일을 2004.5.11.로 하여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실이 천안세무서 공문(세원관리2과-949, 2007.2.21)과 사업자 등록증에서 확인되는 이상, 2004.5.11.이 사업개시일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임차공장계약서 등의 사인간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2004.8.3.이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개시일이라 주장한다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더욱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개시일 이전인 2004.2.2.에 이 사건 사업체와는 별도로 이 사건 종전사업체와 동일업종인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업종으로 하는○○정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05.7.11.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종전사업체의 동종의 사업을 이 사건 종전사업체 폐업일인2005.7.11.이후계속적으로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할 것인바,이 사건 사업체는 창업이 아닌 업종추가에 해당되어 창업일은 이 사건 종전사업체의 사업개시일인2000.6.10.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2005.10.5.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체의 창업일인2000.6.10.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