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일단의 토지를 구분하여 취득‧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등기부상 공유지분으로 등재된 토지소유권의 명의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457 선고일 2007-07-18

[요지] 청구인이 토지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조정신청을 하여 조정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쟁점토지의 국가소유 지분 76분의 62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쟁점토지를 청구인 단독소유로 등기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입증되므로,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수납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국가 및 청구 외○○○과 공유(청구인지분: 76분의 14, 국가지분: 76분의 21.2,○○○지분: 76분의 40.8)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중구○○동○-○번지 대지 251㎡(이하 “이 사건 분할전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되어 청구 외 국가와 공유〔청구인지분: 76분의 14, 국가지분: 76분의 62(2007.2.9.○○○지분 이전)〕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중구○○동○-○번지 대지 1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6㎡(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지분을 제외한 국가소유 지분 76분의 62를 2006.4.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조정결정조서(서울중앙지방법원○○○○머○○○○, 2007.5.30)에 따라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국가소유 지분을 취득한 후, 그 지분의 시가표준액 213,37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267,500원, 농어촌특별세 426,750원, 등록세 3,200,620원, 지방교육세 640,120원, 합계 8,534,990원을 2007.6.27. 신고하고, 등록세 등은 2007.7.2.에, 취득세 등은 2007.7.26 각각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고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7.20. 이 사건 분할전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하는 이사건 쟁점토지의 국가소유 지분은 이미 사실상 취득하고 있었으므로 새로이 지분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과정에서 새로이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일단의 토지를 구분하여 취득·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등기부상 공유지분으로 등재된 토지소유권의 명의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0조 본문과 그 제4호에서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1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상속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로, 그 제5호에서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2002.7.20. 이 사건 분할전토지의 공유지분(76분의 14)을 매매로 취득하고, 2002.8.30.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한 후, 등록세 등은 2002.8.30.에, 취득세 등은 2002.9.30에 각각 납부하였으며, 2006.11.16. 이 사건 분할전토지 중 117㎡를 이 사건 토지로 분할한 후, 2007.5.30.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조정결정조서에서 2006.4.4.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국가소유 지분(76분의 62)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이 있음에 따라 2007.6.27. 이 사건 쟁점토지를 서울특별시 중구○○동○-○번지 3㎡ 및 같은 동○-○번지 43㎡로 각각 분할 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07.7.2. 이 사건 쟁점토지의 국가소유 공유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이 사건 분할전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하는 이 사건 쟁점토지의 국가소유 공유지분은 이미 사실상 취득하고 있었으므로 새로이 지분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과정에서 새로이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묻지 않고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취득하고 편의상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공유자들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취득세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의 공유권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0.3.9. 선고 89누3789 판결,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0411 판결, 대법원 2002.5.28 선고 2002두2079 판결 참조)인 바,청구인의 경우,2002.7.20.이 사건 분할전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의 지분 76분의 14를 소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지분 76분의 62는 국가소유로 소유하던 중,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조정신청을 하여 조정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머○○○○,2007.5.30)이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쟁점토지의 국가소유 지분 76분의 62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쟁점토지를 청구인 단독소유로 등기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입증되는 이상,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수납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