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공유하던 부동산을 층별로 분할하는 경우 층별 지분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20 07-0456 선고일 2007-06-27

[요지] 부동산의 지분증가분을 건물전체의 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각 층별 지분증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87,037,990원, 농어촌특별세 8,703,790원, 등록세107,562,260원, 지방교육세 21,512,440원,합계 240,483,320원은 취득세 20,963,880원, 농어촌특별세 2,096,380원, 등록세 51,398,590원, 지방교육세 10,279,710원, 합계 84,738,56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동○번지 상업용 건축물 8,521.68㎡(지하 4층, 지상 15층), 동 부속토지 813.2㎡ 중 청구인이 청구 외○○○외 2인(이하 “○○○외 2인”이라 한다)과 공동(청구인 중○○○지분: 100분의 33.32, 청구인 중○○○지분: 100분의 33.32,○○○외 2인 지분: 33.36)으로 소유하고 있는 10개층 5,128.93㎡(지하 1층부터 지상 8층 및 지상 15층, 이하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6.5.29. 서울고등법원의 공유물 분할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중 3개층(2·3·4층)은○○○외 2인 소유로 하고, 6개층(지하1·1·5·6·7·8층)은 청구인이 각각 100분의50으로 공동소유하며, 15층은 청구인 중○○○단독소유로 분할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각층별로 당초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시가표준액 4,351,900,02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7,037,990원, 농어촌특별세 8,703,790원, 등록세 87,037,990원, 지방교육세 17,407,590원, 합계 200,187,360원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이후 총지분에 대한 시가표준액 11,193,326,809원(공유물분할분)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5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3,579,970원, 지방교육세 6,715,990원, 합계 40,295,960원을 2006.12.26.신고하고 취득세 등은 2007.1.23. 납부하고, 등록세 등은 2006.12.29.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고 징수결정 하였으나,2007.3.23. 청구인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07.5.7. 징수세액 중 이중과세된 등록세를 취소하여 등록세 120,617,960원, 지방교육세 24,123,580원, 합계 144,741,540원을 등록세 107,562,260원, 지방교육세 21,512,440원, 합계 129,074,700원으로 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공유물 분할의 경우 한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특정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을 분할함에 있어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어야 하므로 여러 층의 건축물을 공유하다가 층별로 공유권을 분할하는 경우 각 층별로 지분증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건물전체의 지분증가 여부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함에도 처분청에서 공유물분할의 법리를 오인하여 각 층별로 원래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을 교환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유하던 부동산을 층별로 분할하는 경우 층별 지분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조제1항에서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0조 본문과 그 제4호에서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1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 (2)목에서 상속 및 무상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그 제5호에서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8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판결문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과 청구 외○○○,○○○등 4인이 공동으로 건축하여 1993.8.13. 사용승인되고, 1993.9.13. 이 사건 부동산(지하1층,1,2,3,4,5,6,7,8,15층)을 각층마다○○○소유지분 166.6/500,○○○소유지분 166.6/500,○○○소유지분 102/500,○○○소유지분 64.8/500으로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고, 청구 외○○○가 1999.9.5. 사망하자 그 배우자와 자녀들인 청구 외○○○외 2명이 각층의○○○지분을 상속받았으며, 청구 외○○○외 2명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들과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고등법원에 임의조정(서울고등법원○○○○나○○○○○)을 청구하여 2006.5.19.이 사건 전체부동산의 2층, 3층, 4층은○○○외 2명이 지분비율에 의하여 공유하고, 1층, 5층, 6층, 7층, 8층, 지하1층은 청구인이 각 1/2씩 공유하며, 15층은 청구인 중○○○이 단독 소유하며,○○○외 2명은 연대하여 2006.8.31.까지 피고○○○에게 130,650,000원, 피고○○○에게 130,650,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2006.5.19. 받았고,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층별 당초소유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4,351,900,022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87,037,990원, 농어촌특별세 8,703,790원, 등록세 87,037,990원, 지방교육세 17,407,590원 합계 200,187,360원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이후의 청구인들의 총 지분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11,193,326,80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 제5호의 세율(3/1000)을 적용하여 등록세 33,579,970원, 지방교육세 6,715,990원 합계 40,295,960원을 2006.12.26. 신고한 후, 취득세는 2007.1.23. 납부하고, 등록세는 2006.12.29. 납부하자 처분청은 이를 수납징수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7.3.23.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결정(의안번호 2007-117호, 2007.5.7.)에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층별 증가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이중과세 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여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 등록세 120,617,960원, 지방교육세 24,123,580원을 등록세 107,562,260원, 지방교육세 21,512,440원 으로 경정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3층, 4층의 청구 외○○○외 2명이 원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받은 부분에 대하여 2006.8.11.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 외○○○외 2명이 제기한 감사원 심사청구(2007년 감심 제41호, 2007.4.20)에서 취소결정을 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여러 층의 건축물을 공유하다가 층별로 공유권을 분할하는 경우 각 층별로 지분증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건물전체의 지분증가 여부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함에도 처분청에서 공유물분할의 법리를 오인하여 각 층별로 원래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을 교환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단순히 공유지분만 분할하였다기 보다는 상호지분 이전 시에 시가차액에 대한 금전적인 정산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분할 후 각 층별 당초 소유지분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각 층별로 구분소유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당초 소유지분의 초과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의 공유물 분할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실질을 중요시하여 취득세는 비과세하고 등록세는 일반적인 소유권이전의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취득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유자들이 협의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까지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공유물의 분할은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8두10387, 1999.12.24)으로 원래의 공유지분비율과 분할 후 재산분할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면 공유물 분할이 아닌 교환 또는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공유물 분할은 교환취득과 그 형평을 고려하여 1구의 건축물과 같이 관련 법령상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만 분할 및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다수의 공유물인 경우는 연접되어 있는 토지(적어도 위치·지가 등 제반조건에 차이가 없는 토지)이거나집합건물형태로 되어 있는 때에 한정하여 공유물 분할로 인정(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6-353호, 2006.8.28)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하나의 집합건물에 해당하고 다수 층의 공유물을 일괄하여 분할하면서 각 층별로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각 층별 공유물의 지분비율과 자산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개 이상씩의 특정 층의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공유물의 분할로 보아야 할 것(동일사건에 대한 감사원 심사결정 제2007-40호, 2007.4.20)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증가분을 건물전체의 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각 층별 지분증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