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상의 무허가 구조물의 면적은 토지 전체면적의 2.2.%에 불과하고 창문과 전기 시설도 없이 내부는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상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토지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토지상의 무허가 구조물의 면적은 토지 전체면적의 2.2.%에 불과하고 창문과 전기 시설도 없이 내부는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상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토지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2004.11.25 부산광역시 북구○○동○번지 토지 716㎡(이하 “이 사건 토지” 이라 한다)를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2007.6.18 처분청의 현지사실조사에서 무허가 구조물 1구(15.95㎡)를 제외한토지는 나대지로 방치하는 등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음을확인하고, 2007.6.19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2005년도 분 재산세551,920원, 도시계획세 240,570원, 지방교육세 110,380원 등 합계902,870원과 2006년도 분 재산세 734,500원, 도시계획세 295,350원, 지방교육세146,900원 등 합계 1,176,75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로서 현 교회 소재지역의 재개발(부산 북구○○○○○○재개발 사업조합)추진으로 2004년 11월 교회를 이전할 대체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재정 형편이 어려워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건축이 지연되어 취득당시의 계단식 밭이었던 이 사건 토지를 평탄하게 작업한 후 어린이 놀이공간과 기도처소로 사용 중이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교회 이전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상에 무허가 간이구조물을 설치·사용하는 경우,종교용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6조 본문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2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종합합산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토지 중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가목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목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11.2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종교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2007.6.18.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사실조사에서 이 사건 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2007.6.19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재정 형편이 어려워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건축이 지연되어 취득당시의 계단식 밭이었던 이 사건 토지를 평탄하게 작업한 후 어린이 놀이공간과 기도처소로 사용 중이며 재개발조합 측과 협의가 이루어지는 즉시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예정임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 그 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보유하는 토지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과세표준도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 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공하지도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97.9.9. 선고 96누15558 판결 참조)인 바,청구인의 경우 2007.6.18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주사보○○○외 1명)의 현지 확인복명서에서 이 사건 토지 716㎡상의 무허가 구조물(합판 및 파이프)의 면적(15.95㎡)은 이 사건 토지 전체면적의 2.2.%에 불과하고 창문과 전기 시설도 없이 내부는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상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