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건축물 및 토지에서 운영하는 ○○○○○교실은 방과후 보육시설로서 재산세 등 지방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건축물 및 토지를 주중에는 방과후 교실로 사용하면서 주일에 한하여 주일학교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및 토지를 계속적으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건축물 및 토지에서 운영하는 ○○○○○교실은 방과후 보육시설로서 재산세 등 지방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건축물 및 토지를 주중에는 방과후 교실로 사용하면서 주일에 한하여 주일학교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및 토지를 계속적으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처분청이 2007.4.1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2006년도 분 재산세(토지) 528,160원, 도시계획세 332,500원 및 지방교육세 105,630원 등 합계 966,29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교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동○-○소재 건축물 785.77㎡(부속토지 645㎡)중 2층 237.19㎡(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와 그 부속토지 194.7㎡(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재산세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1) 2007.3.15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74,101,209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237조 제1항, 같은 법 제2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6년도 분 재산세(건축물) 185,260원, 도시계획세 111,150원, 공동시설세 68,620원 및 지방교육세 37,050원 등 합계 402,080원을 부과고지 하였고,
(2) 2007.4.16 이 사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284,827,95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2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6년도 분 재산세(토지) 528,160원, 도시계획세 332,500원 및 지방교육세 105,630원 등 합계 966,29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및 토지에서 운영하고 있는○○○○○교실이 2006년 5월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특수보육시설로 지정받아 개원하여 현재 2개 반 40여명을 보살피면서 아동 1인당 월 81,000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100% 정부지원 시설임에도 이 사건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용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비과세 받은 이 사건 건축물 및 토지를 방과후 보육시설로 사용할 경우 재산세 등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것이라 하겠다.
(1) 처분청이 2007.3.15 부과고지 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에 관하여이 사건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를 보면,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제3항에서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 자치부장관은 그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필요한 보정을 하지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에 대한 건축물 분 재산세의 경우처분청이 2007.3.14. 등기우편(서울 서대문우체국 등기번호○○○○○○○○○○○○○)으로 발송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2007.3.15. 청구인의 가족인○○○이 수령한 사실이 서울 서대문우체국에서 발행한 국내 등기/소포 우편조회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면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7.3.15부터 90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함에도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7.6.27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직접 접수한 사실이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팀의 심사청구처리대장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청구기간이 지나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2) 다음으로, 처분청이 2007.4.16 부과고지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86조 본문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2조 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2.5 이 사건 건축물 및토지를 취득한 후 2004년 9월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제출하여 2005년도 분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06년 4월 이사건 건축물 및 토지를○○○○○교실로 시설변경한 후 2006년도 서울특별시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보육시설 인가신청을 하여 2006.5.1 서대문구청 가정복지과로부터 특수보육시설로 지정받아 운영함에 따라 종교용으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는 2007.4.1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및 토지는 주일에는 주일학교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주중에는 100% 정부지원 보육시설로서 아동 1인당 월 81,000원을 지원받는 방과후 교실로 운영되고 있을 뿐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주중에○○○○○교실로 사용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86조 본문에서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2조 제5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및 토지에서 운영하는○○○○○교실은 초등학교 1학년 ~ 4학년인 40여명을 대상으로 저학년반(사랑반)과 고학년반(비전반)으로 편성한 방과후 보육시설로서 서울특별시 자체지침(2006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특수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 의하여 재산세 등 지방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건축물 및 토지를 주중에는 방과후 교실로 사용하면서 주일에 한하여 주일학교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 및 토지를 계속적으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