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이상 처분청에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다만, 부동산 중 현황과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부분과 그 외 부분을 구분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하면 주택부분 과세시가표준액과 주택 외 부분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구분되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한 주택으로 보아 그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이상 처분청에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다만, 부동산 중 현황과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부분과 그 외 부분을 구분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하면 주택부분 과세시가표준액과 주택 외 부분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구분되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한 주택으로 보아 그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2007.4.5 부과고지 한 취득세 9,000,000원, 농어촌특별세 900,000원, 등록세 9,000,000원, 지방교육세 1,800,000원, 합계 20,700,000원(가산세 제외)은 이를 취득세 7,197,240원, 농어촌특별세 1,135,820원, 등록세 7,197,240원, 교육세1,439,440원, 농어촌특별세 416,000원, 합계 17,385,640원(가산세 제외)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30. 경기도 동두천시○○동○-○대지 267㎡와동 지상건축물825.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할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2007.2.1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7.3.15청구외○○○(서울특별시 성북구○○○동○-○거주)에게 매각함에 따라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450,000,000원)에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및 같은 법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000,000원, 농어촌특별세 900,000원, 등록세 9,000,000원, 지방교육세 1,800,000원 등 합계 20,700,000원을 2007.4.5.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7.1.3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7.1.31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전전소유자인 청구외○○○(서울특별시동작구○○동○-○번지 거주)의 대출금에 따른 저당권 승계과정에서 청구인이 종교단체라는 사유로 대출승계 및 대환대출도 불가함에 따라 2007.2.11 청구인의 제직회원 19명중 16명이 참석한 제직회의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해제 및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따른 일체의 권한을 청구인의 담임목사인○○○에게 부여하기로 결의하고, 2007.3.8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해제증서를 작성하여 2007.3.9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필하고2007.3.15 청구인의 담임목사인○○○의 처인 청구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이는 아무런 대가 없이 단순히 명의자만 변경한 것이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종교단체라는 사유로 전전소유자의 금융기관 대출금 승계가 불가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필한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와 같은 법 제127조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서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3조의2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7.1.3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7.2.1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2007.3.9 당초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필하였으므로 2007.4.5 기 비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매도인의 저당권(대출)을 승계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 후 금융기관의 종교단체 대출심사강화로 청구인의 명의로 저당권 승계가 불가함에 따라 당초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한 후 저당권 승계가 가능한 청구 외○○○(청구인의 담임목사○○○의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것일 뿐이며, 계약상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이 지나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사실이나 아무런 대가 없이 명의자만 변경 등기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2007.1.30 취득하고, 2007.1.3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이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7.1.3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대법원 1988.10.11. 선고 87누377 판결 참조) 판단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 단서규정은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서 입증되는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이상 처분청에서 기 비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825.94㎡) 중 현황과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부분(3층 195.21㎡와 4층 153.79㎡)과 그 외 부분을 구분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하면 주택부분 과세시가표준액은 208,000,000원, 주택 외 부분의 과세시가표준액 255,862,021원이 되므로 여기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한 후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73조의2규정에 따라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한주택으로 보아 그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