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20 07-0449 선고일 2007-06-29

[요지] 토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이므로 종합토지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토지는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는데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2007년 5월 21일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재산세 9,796,450원, 종합토지세 22,936,440원,지방교육세6,546,210원,도시계획세8,312,520원,농어촌특별세1,649,270원, 합계 49,240,890원을 과세대상토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1116-88번지 임야 4,044㎡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2년~2006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동○-○번지 4,0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묘지 1,254㎡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그 나머지 임야 2,790㎡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2002년~2006년재산세 등을 과세하였으나,행정자치부의 2006년 서울특별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비록 지목이 임야일지라도 도시지역내의 임야는 종합합산으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6제1항 및지방세법제188조제1항1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재산세 등을 아래와 같이 2007.5.2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씨○○○파○○문중(이하 “○○문중”이라 한다)의 봉제사 및 이 사건 토지 묘역을 관리하게 된 경위는 이곳○○리에 정착한 7대조○○의 직계손인○○집(현재 강북구○동)은 예전에 약간 왕래하다 끊어지고 말았으며, 사촌형○○은 6.25사변 때 사망하고○○의 동생○○은 1989년에 사망하였으며, 3종형○○은○○산으로 피난 후 승려가 되어 속세를 떠나 살면서 자기 증조○○이하의 선영은 충청남도○○면으로 천묘하여 완전히 남남이 된 상태로서 이 사건 토지상의 조상의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자손이 청구인밖에 없어 청구인이○○문중의 봉제사 및 이 사건 토지상의 분묘를 관리하게 된 것이며, 종산의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게 된 경위는 이 사건 토지의 원래 소유명의는 6대조○○의 직계손인○○로 되어있었으나, 그의 아들○○이 20여세에 사망하고 그 분의 자식이며 나중에 승려가 된○○이 성장하면서 못된 길로 빠져들어 모든 토지를 팔아 없앴을 뿐만 아니라 분묘가 없는 선산을 팔아 경마에 탕진하는 하는 것을 본 청구인의 부친○○○이 1940년(소화 15년) 나머지 선산의 명의를 부친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위 대현은 선산을○○동에 살던○○○에게 300원에 잡히고 도망가서 본인의 부친이 그 빚을 갚느라 무진 고생하였으며, 6.25사변으로 의정부등기소의 등기부가 소실되어 1953년 회복등기 당시○○동 산○-○번지 및 산○-○번지의 소유권 명의를 본인의 부친○○○과 백부인○○○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였으며, 1967년 경 위 두 분이 돌아가시자 청구인의 큰어머니를 모신○○동 산○-○번지(임야 5반보)는 청구인의 명의로,○○동 산○-○번지(임야 5반보)는 백부의 차남○○○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다음은 종중(문중)의 구성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1956년~1957년 안성에 있던○○공파 종친회장○○○가 찾아와 족보에 입보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1958년에 발행한 족보에 입보되면서 자연스럽게○○공파 소속○○○(○○장군) 계열의○○종중이 구성되었으며, 청구인이 회장을 맡아오면서 규약도 작성하고 모든 종산을 관리하고 위토에서 얻는 소출로 시제 및 봉제사를 지내고 세금을 납부하여 왔으며, 이제까지 세금부담 뿐만 아니라 모든 봉제사도 청구인이 직접 주재하였으나, 나이 76세가 되다보니 힘이 들어 대종중인○○○(○○장군)종친회장직도 그만두고 고문직을 맡아오고 있으며, 청구인 명의의 이 사건 토지를 종중(○○문중)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고자○○문중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문중에 증여하기위하여 검인계약서에 검인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 하였으나, 취득세·등록세 등이 11,200만원, 증여세 96000만원, 소득할 주민세 9600만원이 부과된다는 말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는 종중소유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이 사건 토지가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1항·제2항 및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하고, 다만,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15제2항제4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2항제4호에서는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4호 및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7호·지방세법 제186조제4호·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제7호(1994.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제2항제7호에서는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당초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소유자 등의 연혁에 관한 사항을 보면, 이 사건 토지(○○동○-○번지)는 1964.12.5. 소유자를○○○,○○○으로 하여 산○-○번지로 지적복구되고, 1967.8.19.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후, 1987.5.6. 산○-○번지로 분할(소유자:○○○)하고 1987.5.6. 산○-○번지를○-○번지로 등록전환(소유자:○○○)하였으며,○-○번지는 1988.6.28.○-○번지로 분할(소유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1997.6.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사실상 소유자인○○공파○○문중 회장○○○로 변경하고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종합토지세(납세의무자, 과세대상)변동신고를 한 사실을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알 수 있고,다음은 이 사건 토지상의 분묘현황을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장방형의 길쭉한 토지로서 남서쪽 하단부에 분묘 11기가 집중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6대조○○·○○○씨 양위분, 5대조○·○○○씨 양위분, 고조형님○○·○○○씨 양위분, 증조○○·○○○씨 양위분, 조모(○○의 처○○○씨), 양조모(○○의 처○○김씨), 큰어머니(○○의 처○○○씨), 부모양위분(○○,○○○씨), 진외가○○○씨 분묘 3기가 설치된 사실을 청구인이 제출한 현황도 및 사진 등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다음은 이 사건 토지의 비과세 및 과세대상구분에 관한 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1992.10.25. 및 1993.12.27. 2차례에 걸쳐내무부장관에게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은1992.11.5.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그 현황이 지적법에 의한 묘지는 비과세하고, 그 묘역의 범위는 매장 및 묘지등에관한 법류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면적을 참작하여 과세권자가 현황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금양임야라고 주장하는○-○번지 일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비과세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회신(시세22670-252)을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1994.1.11. 그 현황이 지적법에 의한 묘지는 비과세하고, 그 범위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면적을 참작하여 현황조사하여 결정, 묘갓에 대한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토지만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회신(세무13433-05)을 한 바가 있고,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2년~2006년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하면서 이 사건 토지(4,044㎡) 중 분묘가 설치된 1,254㎡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조 및 지방세법 제186조제4호의 묘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 그 나머지 임야 2,790㎡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2항제4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2항제4호의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로 보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였으나, 2007.5.21. 이 사건 토지는 일반주거지역에 속하고 그 지목은 묘지가 아닌 임야에 해당하고 종중 소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청구인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있으나, 직계손이 분묘가 없는 선산을 처분하여 탕진함에 따라 그 명의를 청구인의 부친의 명의로 하였으며, 6.25사변으로 의정부등기소의 등기부가 소실되어 1953년 회복등기 시에는 그 명의를 청구인의 부친과 백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였으며, 위 두 분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한 것이며,○○문중은 1958년에 발행한 족보에 입보되면서 자연스럽게○○공파 소속○○○(○○장군) 계열의○○종중이 구성되었으며, 청구인이 회장을 맡아오면서 규약도 작성하고 모든 종산을 관리하고 위토에서 얻는 소출로 시제 및 봉제사를 지내고 세금을 납부하여 왔으며,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 세금부담이 과중하여 청구인 명의의 이 사건 토지를 종중(○○문중)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고자 2007.6.18.○○문중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문중에 증여하기위하여 검인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 하였으나, 이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등을 감당할 수 없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의 종중소유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며, 그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사정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관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6731 판결 참조). 우선,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이전될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종중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다만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가 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95 판결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종중회의록이나 재산목록 등은 보이지 아니하나, 이 사건 토지상에 6대조 등 선조의 분묘 11기가 설치되어 있고,○○문중 규약에 의하면, 제3조에서 종원을○○공파○○학생공(○○) 직계 자손 중○○문중에 속한 남자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4조에서 목적을 종원간에 친목도모, 사적의 보존, 제전의 봉행 등으로 하고 있고, 부칙 제1항에서는 본 규약을 1959년 12월10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1989.10.30. 본 규약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제2항 경과조치에서는 위 종원 중 1967년 이전에 충남 공주군○○면으로 이장하여 천묘한 승려○○계○○문중, 1958년과 1979년에 입보된○산·○○산·○산·○○계의○○문중,○○·○○계의○○문중 미국적자○○계의○○문중 등으로 분할된 타문중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부록에서는 “본 규약 시행 전에 종중의 총무였던○○이○○의 장손계로 주기봉행제전을 주재하였으나, 1989.9.8. 졸하여 회장○○가 봉제사를 주재하면서○○명의로 있는 묘갓(금양임야)·묘토(位田)를 사실상 종중 소유로 명의이전된 것으로 하여 동 위토를 경작하고 제사봉행을 위한 제수비로 공하고 있다.” 라고 기재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도증서 및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당초에는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의 3종형○○○으로부터 매수하여○○○의 명의로 있었으나, 의정부등기소의 소실로 1953년 회복등기 당시 그 명의를 청구인의 부친과 백부인○○○공동명의로 등기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사정받은 당시에는○○문중이 존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은청구인과 종중과의 관계 및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권 등기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족보 및 규약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장손은 아니나 손○○문중원 중에서 연장자이기도 하고 문중의 대표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별첨 가계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문중 문중원 중 동항렬 이상의 문중원은 모두 사망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방세를 청구인이 계속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 및○○동 산○-○번지 임야의 소유권이 당초에는 청구인의 부친○○○의 단독 명의로 있었으나 의정부등기소의 소실로 인한 1953년 회복등기 당시 그 명의를 청구인의 부친과 백부인○○○공동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의 부친과 백부가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명의로 하고,○○동 산○-○번지 임야는 청구인의 4촌○○의 명의로 하였고, 그 후 위○○이 1989년 사망하였으나, 그의 처와 한 명뿐인 자식(○○, 여)은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등을○○문중명의로 이전등기하기 위하여○○문중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문중에 증여하기위하여 검인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음은 청구인의 명의로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를 보면,○○문중규약의 부록에 의하면 묘갓과 묘토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제출된 사진 등의 자료 청구인이 문중의 대표자로서 묘갓과 묘토를 관리하고 묘토의 소득으로 봉제사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지방세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영수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위와 같은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문중으로부터 사정받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묘지가 설치된 부분이 종합토지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제7호(1994.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제2항제7호에서는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이므로종합토지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는데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