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당초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노인복지시설을 신축운영하는 자에게 그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토지의 취득‧등기가 감면조례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448 선고일 2007-06-29

[요지] 이는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2004.10.11.부터 2005.4.14. 사이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동 산○-○외 11필지(임야 19,97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회에 걸쳐 매매로 취득하여 2006.5.23. 이 사건 토지를○○동○-○외 13필지(대지 19,857㎡, 내역 별첨)로 지목을 변경한 후, 2005.3.11.부터 2006.7.24.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지목변경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자 경기도도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지목변경분에 대하여 취·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의료법인○○○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2006.5.23. 이 사건 토지상에 노인복지시설(연면적 22,757.64㎡,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6.6.9.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를 청구외○○○의료재단 단독으로 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이는 위 감면조례 단서 규정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7,514,396,494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2,529,260원, 농어촌특별세 7,849,600원, 등록세 75,361,250원, 지방교육세 13,909,800원, 합계 189,649,910원(가산세 포함)을 2007.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 취득과 지방세 신고납부할 당시 청구인과 청구외○○○의료재단이 공동사업시행자로서 감면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승인을 하였음에도 2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일관성의 상실로 공신력에 흠이 갈 수 있다고 우려되고,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서에 의하면 추징사유를 “고유목적사업 미사용”으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축물 완공 후 청구외○○○의료재단이 운영하고 있는○○○○○병원Ⅱ는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노인복지시설로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고, 노인전문병원으로서 자타가 공인하는 일류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처분청은 감면조례 제9조 단서규정 중의 추징사유를 한정적으로 좁게 해석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견해로는 당해 토지가 최초 감면받은 목적사업에 부합되도록 사용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가 누구이든 감면목적사업에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의 취지는 복지시설의 사회적 확충과 장려를 위하여 조세적인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토지의 소유자와 감면목적사업의 영위자의 일치여부에 관계없이 감면받은 토지를 감면목적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감면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감면입법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설령, “직접사용”의 의미를 처분청의 의견대로 부동산의 소유자의 명의로 직접사용하는 경우만으로 한정적인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청구외○○○의료재단과 공동사업시행자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 건축허가, 취득세·등록세 감면 등 일련의 공식적인 절차를 함께 수행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의료재단에 1,575백만원의 토지 및 시설비를 출연(출연재산 총액 4,174.7백만원의 38%)하였으며, 청구외○○○의료재단의 이사장 겸 대표이사인 청구외○○○은 청구인의 대주주(청구인에 대한 지분 60%)임과 동시에○○○의료재단에 400백만원을 출연한 바가 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의료재단은 공동으로 노인복지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토지 및 건물의 형식적인 소유권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 직접사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감면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은 병원부지를 청구인이 소유하면서 토지임대료를 받고 있는 점을 들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임대료는 법인세법상 불가피하여 그 최소금액으로 약정하여 수수하였으며, 만일 임대료 수수가 지방세감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여 토지의 매수단계에 재단의 소유로 매수하고자하였다면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재단의 설립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며, 부득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 부담을 청구인이 안게 된 것이며, 병원부지를 수익용 임대사업에 공하고자 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당초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노인복지시설을 신축운영하는 자에게 그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그 토지의 취득·등기가 감면조례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감면조례 제9조에서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는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0.11.부터 2005.4.14.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2006.5.23. 지목변경한데 대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감면조례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으며,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청구인과 청구외○○○의료재단이 공동명의로 2005.1.31. 성남시도시계획시설(○○○○○병원Ⅱ)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성남시 고시 제2005-12호)를 득하고 2005.2.7.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6.5.23.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취득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외○○○의료재단은 2006.4.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계약기간: 5년, 임대보증금: 30억원, 매월 임차료: 43,100,000원)을 체결하고, 2006.6.9.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를 청구인과 청구외○○○의료재단 공동명의에서○○○의료재단 단독명의로 변경하여 청구외○○○의료재단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축물을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인○○○병원)로 사용함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 신고납부할 당시 처분청이 감면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승인을 하였음에도 2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감면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외○○○의료재단 운영하는○○○○○병원Ⅱ는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로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의 취지는 복지시설의 사회적 확충과 장려를 위하여 조세적인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토지의 소유자와 감면목적사업의 영위자의 일치여부에 관계없이 감면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의료재단의 최대 출연자이고 사실상의 공동운영자로서 법인세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임대료를 수수할 뿐인데도 이를 영리목적의 임대사업으로 보아 당초 감면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처분청이 스스로 감면승인을 하였음에도 2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추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는○○○의료재단의 최대 출연자로서 사실상의 공동운영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노인복지시설에 간접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하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외○○○의료재단은 엄연히 법인격으로 달리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의료재단에 임대함으로써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노인복지시설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판단되고,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조세법령의 규정내용 및 행정규칙 자체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외○○○의료재단과 그 지상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를 청구외○○○의료재단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의료재단에게 임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이 감면조례 제9조 단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된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사실을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추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의 취지, 실질적인 감면목적사업의 사용여부에 따라 감면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감면조례 제9조 단서규정에서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청구인은 2004.10.11.~2005.4.14.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5.2.7.○○○의료재단과 공동명의로 이 사건 건축물 건축허가(2005-주택과-신축허가-8)를 득하였으며, 2006.4.30. 청구외○○○의료재단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5년으로, 임대보증금을 30억원으로, 매월 임대료를 4,31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6.5.23. 청구외○○○의료재단은 공동명의로 이 사건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6.6.9. 그 소유자 명의를○○○의료재단단독명의로 변경하여○○○의료재단에서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인○○○병원Ⅱ)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