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건설중인 자산계정중 국공채 매입 및 환경영향평가 신문공고료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443 선고일 2007-07-09

[요지] 건설자금중 건축공사 국공채비·환경영향평가 신문공고료는 위 대법원 판례 및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사례 등에 비추어 경마장건설공사준공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 및 지목변경 취득과 견련된 직·간접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2.21. 경상남도 김해시○○면○○리○-○번지 일원 지상 건축물 및 구축물 등(이하 “이 사건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 등으로 취득하고, 2005.9.16. 경상남도 김해시○○면○○리○-○번지 일원 토지 621,55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건설공사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으로 간주취득한 후 취득세액을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시 법인장부상토지 지목변경 비용 10,026,316,728원(이하 “이 사건 지목변경”이라 함)및구축물 건설비용 1,059,846,518원(이하 “이 사건 구축물”이라 함)및 기계장비설치비용 3,205,514,415원 및 농수로 건설비용 576,515,385원 및 건설 중인 자산 2,161,668,398원(이하 “이 사건 건설자금”이라 함)총합계17,029,861,444원이 당초 취득신고가액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누락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437,633,300원, 농어촌특별세 137,465,650원,합계 475,098,950원(가산세 포함)을 2006.11.10.부과고지하였으며, 경상남도지사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취득세 107,129,200원, 농어촌특별세 9,687,090원, 합계 116,816,290원(다음 내역 참조)으로 2007.3.29. 경정결정하였다. (단위: 원) 구분 과표 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비고 계 4,263,798,689 116,816,290 107,129,200 9,687,090 토지지목변경비용 1,493,547,401 39,429,650 35,845,140 3,584,510 경정 구축물 공사비용 1,059,846,518 29,567,570 27,235,920 2,331,650 기각 기계장비설치비용 964,452,385 27,016,900 24,886,390 2,130,510 경정 농수로 건설비용 576,515,385 16,083,610 14,815,280 1,268,330 기각 건설중인 자산 169,437,000 4,718,560 4,346,470 372,090 경정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이 사건 건설자금중○○○○○공사시 소요된 건축물 인허가 국공채비·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신문공고료 64,409,000원은 관련 인허가시에는 필요하지만 건축물 등의 취득에 수반되는 비용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설중인 자산계정중 국공채 매입 및 환경영향평가 신문공고료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그 제3호의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30조제3항에서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며,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그 제2호의 법인장부(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하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조본문제1호에서 영향평가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에 해당하는 평가를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5조에서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안의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사업자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설명회 개최예정일 7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9.11.27.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동○번지 및 경상남도 김해시○○면○○리○-○번지 일원 총 1,243,103㎡(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각 1/2지분 621.551.5㎡)를 사업부지로 문화관광부 장관으로부터○○○○○○○○○설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 2000.4.24 위 사업부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에게 도시계획시설(유원지)결정을 신청하였고, 2001.2.1부터 2001.9.18.까지 청구인은 지상의 건축물·축사·창고 등의 지장물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보상가액을 합의지급함으로서 취득하였으며,2004.12.21. 관할관청은 위 사업부지내 건설된관람대 등 93동의건축물 등에 대하여 임시사용 승인하였고,2005.9.16. 청구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공원 건설공사(사업비 4,627억원, 사업기간 1999.11월부터 2004.12월까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준공인가받았으며, 2006.7.5.부터 7.7.까지 경상남도에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토지 지목변경 비용(10,026,316,728원) 항목은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 누락분 31,616,501원 및 지장물 보상비 6,442,305,884원 및 실농보상비 7,420,545,095원 및 이주비용 273,994,750원에서 건축물 취득신고비용 과다분 4,142,145,502원을 차감한 것으로,구축물 건설비용(1,059,846,518원) 항목은 석재타일포장비·마체중계구조물설치비·과속방지턱설치비·대체농로콘크리트포장비 등 25개항목에 대한 비용으로, 기계장비설치비용(3,205,514,415원) 항목은 영상감시장치(2004.12.31. 준공) 1,807,092,280원 및 발전기(2004.12.31. 준공) 427,182,645원 및 모터 등 6,787,058원 및 무정전전원장치(2004.12.31. 및 2005.6.30. 준공) 964,452,432원으로, 건설 중인 자산(2,161,668,398원) 항목은 건축물창고대 설계비·공원건설인지대·조경시설보완·차량차단대·쓰레기적환장·개별항온항습기·건축허가국공채·현황판설치·신문공고료·방송시스템·말조형물설치·세탁실전기공사비 등 약 64개 항목에 계상된 금액으로, 농수로 건설비용(576,515,385원)으로 확인하였고,2006.11.10. 처분청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며, 2007.3.29. 경상남도지사는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시토지 지목변경 비용(1,493,547,401원) 중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 누락분 31,616,501원 및 지장물(주택 1161,286,850원, 창고 109,695,450원, 축사 31,226,750원, 수목 159,721,850원) 보상비 1,461,930,900원이외에 나머지는 취소하였고,구축물 건설비용(1,059,846,518원) 항목 중 석재타일포장비·마체중계구조물설치비·과속방지턱설치비·대체농로콘크리트포장비 등 25개항목 및 농수로 건설비용(576,515,385원)은 기각하였으며, 기계장비설치비용(964,452,385원) 항목 중 건축물 신축부대시설에 해당하는 무정전전원장치(2004.12.31. 및 2005.6.30. 준공) 964,452,432원이외는 취소하였고, 건설 중인 자산(169,437,000원) 항목에서 당초 조사한 약 64개 비용 항목중 공원건설인지대(350,000원) 및 안전수벽설치비(38,900,000원) 및 조경시설보완비(52,800,000원) 및 수동식개폐차단기 설치비(3,645,004원) 및 해송 등 나무 식재비(1,500,000원) 및 건축허가 국공채비(55,489,000원) 및 환경평가신문공고비(5,148,000원) 및 재해영향평가신문공고비(5,500,000원)만 과세대상으로 하여 경정결정한 사실을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설자금중 건축공사 국공채비·환경영향평가 신문공고료는 건축물 등의 취득에 수반되는 비용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와 같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와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그것이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이고, 이런 취지에서 통상적으로 건축물건축공사에 있어서 공사원가(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은 사업타당성 검토비 및 법령상 이행하여야 할 환경·교통평가 등의 용역비·설계비 및 지상 토지상 지장물 등과 관련된 철거비·이주비 등 보상비 등과 같이 공사시행 전에 이루어진 직·간접적인 부대비용과 시공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비용 및 기타 분양수수료 등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직·간접적인 비용일체라고 할 수 있는바(지방세심사청구결정 제2006-1105호, 2006.12.27. 등), 청구인의 경우, 1999.11월 부산광역시 강서구○○동○번지 및 경상남도 김해시○○면○○리○-○번지 일원 총 1,243,103㎡를 사업부지로○○○○○○○○○○○설치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2001.2월부터 2001.9월까지 청구인은 위 사업부지상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비 등 지급하였으며,2005.9.16. 청구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공원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인가받았고, 2006.7월 경상남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지목변경(10,026,316,728원) 및 이 사건 구축물(1,059,846,518원) 및 이 사건 건설자산(2,161,668,398원) 및 기계장비설치비용(3,205,514,415원) 및 농수로 건설비용(576,515,385원)이 당초 취득신고가액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고, 한편, 이 사건 건설자금중 국공채비(55,489,000원)는 경마장건설공사에 관련하여 그 건축물 인허가시 이를 의무적으로 구입하여야 하는 비용이고, 이중 환경영향 및 재해영향평가(10,648,000원, 이하 “위 영향평가”라고 한다)관련 신문공고료는환경·재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그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기 위하여 제정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상 대상사업에 해당되면 당연히 관할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할 위 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에 따른 초안공고 및 공청회개최 등과 관련된 사항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 보여 지는 것으로 종합하여 볼 때,이 사건 건설자금중 건축공사 국공채비·환경영향평가 신문공고료는위 대법원 판례 및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사례 등에 비추어 경마장건설공사준공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 및 지목변경 취득과 견련된 직·간접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