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식 51%이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 및 법인경영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439 선고일 2007-07-20

[요지] 청구인이 형식적인 주주이거나 임원이어서 실질적인 주식 행사 및 경영권 지배 등에 무관하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부산광역시○○구○○동 147번지에 소재한○○에너지판매(주)의 총주식 중 10% 및 같은 소재지내의○○에너지판매(주)의 총주식 중 20%를 과점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던 중,○○에너지판매(주)에게 2003.10.10. 주민세 4건 240,427,920원, 2004.6.10. 주민세 4,883,260원, 2005.2.10. 주민세 2건 57,528,570원, 합계 302,839,750원(가산금 포함)을,○○에너지터미널(주)에게 2003.3.10. 주민세 11,683,530원,2004.6.10. 주민세 37,261,690원, 합계 38,489,000원(가산금 포함)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위 법인(○○에너지 및○○에너지판매주식회사, 이하 같다)은 부도로 체납함은 물론 위 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주식소유비율에 의해 산출된○○에너지판매(주) 체납액 중 30,283,910원과○○에너지터미널(주) 체납액 중 9,789,030원을 2007.3.16. 각각 납부통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지방세법 제22조에서 과점주주 중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를 51% 이상의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위 법인의 주주이면서감사와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의 시누이로서 주주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치 않았고, 그 법인의 업무에 실제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와 생계를 달리하면서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므로위 법인의 업무에 실질적인 권한과 경영을 지배한 것은○○○인데도 단지 주주명부상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등기부등본상 감사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식 51%이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 및 법인경영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2조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중 그 가목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그 나목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및 그 다목의 가·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제1호내지 제13호, 이하 생략)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6조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 등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8.3.18.○○에너지판매(주)는 부산광역시○○구○○동에서 사업목적을 석유정제 및 비축·판매 등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였고(2002.9.30. 폐업),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1998.6.30.부터 현재까지○○○로, 감사는 1999.7.31.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호적 및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청구인의 남편○○○의 누나)는 친척으로 확인되고 있고, 2000.1.25.○○에너지터미널(주)는○○에너지판매(주)의 소재지에서 사업목적을 석유정제·비축·수출입업 등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였으며(2002.12.31. 폐업),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2000.6.12.부터 2002.8.20.까지○○○로, 2002.8.20.이후부터는○○○및○○○으로, 이사는 현재까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2007.7.31.○부산세무서장이 부산광역시장에게 위 법인에 대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통보하였는데, 위 명세서(2001년말)상○○에너지터미널(주)의 주주현황은○○○8,250주(55%) 및 청구인 3,000주(20%) 및○○○3,750주(25%)로,○○에너지판매(주)의 주주현황은○○○6,750주(45%) 및 청구인 1,500주(10%) 및○○○3,750주(25%) 및○○○3,000주(20%)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법인의 실질적인 권한과 경영을 지배한 것은 시누이인○○○인데도 단지 형식적으로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것과 법인 등기부상 감사 및 이사로 등재된 사실만 가지고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2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비상장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한 징수금을 전액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와 부계혈족으로는 6촌이내의 친족 등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과점주주중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이 그 부족액의 소유주식지분비율 한도에서 부담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한 판단기준은, 처분청에서 당초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시점에는 그 이전에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 등의 채권확보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에 미루어 그 법인은 파산 등의 상태로 있어서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사정, 이런 사정을 예측함에도 제2차납세의무 부담액도 소유주식지분비율한도내에서 지도록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부득이 주주명부 등의 과점주주 및 등기부등본상의 임원여부 등의 형식적인 요건에 따라 볼 수밖에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서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는 것에 비추어, 이러한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런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6-86호, 2006.2.27. 등)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2007.7월○부산세무서장이 부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2001년말)상○○에너지터미널(주)의 주주현황은 청구인의 시누이○○○8,250주(55%) 와 청구인 3,000주(20%) 및○○○3,750주(25%)로,○○에너지판매(주)의 주주현황은○○○6,750주(45%) 와 청구인 1,500주(10%) 와○○○3,750주(25%) 및○○○3,000주(20%)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과○○○는 친척임이 호적 및 제적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위 법인의 과점주주 에 해당되고 있으며, 한편, 1998.3월 설립하여 2002.9월에 폐업한○○에너지판매(주)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1998.6.30.부터 현재까지○○○로, 감사는 1999.7.31.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2000.1월 설립하여 2002.12월 폐업한○○에너지터미널(주)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2000.6.12.부터 2002.8.20.까지○○○로, 2002.8.20.이후부터는○○○및○○○으로, 이사는 2001.5.7.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청구인은, 위 법인의 과점주주 집단내 소유비율이 미미하다하더라도, 위 법인이 폐업되어 그 경영의 실질적인 권한이나 지배관계를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위 대법원판례 및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사례에 비추어 법인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는 등기부상 공시된 이사 및 감사 등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이 형식적인 주주이거나 임원이어서 실질적인 주식 행사 및 경영권 지배 등에 무관하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