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중 1인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결되자 나머지 상속인이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나머지 상속인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438 선고일 2007-07-23 대법원

[요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등기이전청구권을 상속받은 청구인들이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으로 그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상속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동○-○번지외 1필지 토지 10,338㎡ 중 72/132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2005.9.29.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취득하자 2006.10.27.채권자대위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2005년도 시가표준액(3,379,314,6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9,274,620원, 농어촌특별세 7,434,390원, 합계 96,709,010원(아래 참조)을 2006.12.6. 부과고지하였다. 성명 주 소 세액(원) 고지서교부 (우체국배달조회) 취득세 농특세 합계

○○○ 경기양평군

○○면○○리○-○ 15,145,010 1,261,210 16,406,220 2006.12.8. 15:35 배우자○○○

○○○ 서울강남구

○○동○-○(11/2) 22,717,600 1,891,830 24,609,430 재우송후 절차에 따라 공시송달

○○○ 서울성동구○○○○동

○-○(28/7) 15,145,010 1,261,210 16,406,220 2006.12.11. 14:01

○○○

○○○ 서울강남구

○○동○-○(11/2) 15,145,010 1,261,210 16,406,220 재우송후 절차에 따라 공시송달

○○○ 서울중구

○○동○가○ 2,190,650 182,420 2,373,070 재우송후 절차에 따라 공시송달

○○○ 부산시 부산진구○○동

○-○(11/6)

○○○○○ ○-○ 15,145,010 1,261,210 16,406,220 2006.12.8. 10:59 대리인○○○

○○○ 경기도고양시 일산서구○○동○

○○마을○동○ 1,262,110 105,100 1,367,210 2006.12.11. 15:01 경비원○○○

○○○ 서울강남구○○동○

○○아파트○동○ 1,262,110 105,100 1,367,210 2006.12.11. 15:29 동료○○○

○○○ 상동 1,262,110 105,100 1,367,210 재우송후 절차에 따라 공시송달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가 이 사건 토지를 피상속인의 친척에게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1982.4.9.)하였고, 그 후 등기상 명의수탁자인○○○도 사망하자 그 수탁자의 처인○○○앞으로 상속으로 소유권이전(1985.12.3.)되었으며, 한편, 상속인들은1995.7.1. 제정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유예기간(1996.7.1.)내에 명의신탁인데도 불구하고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므로 위○○○명의로 등기상 소유권이 유지되어 오다가 상속인들 중○○○앞으로명의신탁해지(피상속인이 생전에 본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했다는 이유)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1996.2.21.)되었고, 상속인들중 청구인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대법원 판결(2005.9.29.)을받은 사실이 있는데,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진 사정이나 그 후 재판과정 때문에 상속등기가 늦어진 것일 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1982.4.9.)이므로 당시 지방세법에서는 상속에 의한 취득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임은 물론,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이미 상속인들 중○○○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한 때(1996.2.21.)에 납부하였으므로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명의신탁자가 사망(1982년)한 후 상속인중 1인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1996년)한 사실이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결되자 나머지 상속인이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으로 소유권을 취득(2006년)할 경우, 나머지 상속인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본문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05조제9항에서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며, 같은 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민법 제997조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하며, 같은 법 제1005조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007조에서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하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7.1. 시행,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조에서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 법률 제2조분문제1호에서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하며, 같은 법률 제3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같은 법률 제4조제1항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하며, 같은 조제2항에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하고, 같은 조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며, 같은 법률 제11조제1항에서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제11조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먼저, 이 사건 토지는 2004.11.2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동 산○-○번지 임야 9,676㎡에서 면적을 10,338㎡로 등록사항이 정정되었고, 2004.12.3. 같은 동○-○번지 임야 10,189㎡와 같은 동○-○번지 대지 149㎡로 분할등기되었으며,관련 소송사항 중 인지내용을 보면,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판결(○○○○나○○○○○소유권이전등기말소,2003.6.26.선고)에서 1949.1.11. 청구인들의 피상속인(1982.4.9.사망)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1974.12.24. 피상속인은 친척○○○명의로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1979.7.31. 명의신탁명의를 위○○○에서 친척○○○(1985.8.20. 사망)으로 하여 명의수탁자 변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1985.12.3. 위○○○이 사망하자○○○(○○○의 처)앞으로 상속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1996.6.21.○○○(상속인중 1인, 청구인들에는 포함 안됨)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본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이유로○○○으로부터 본인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고, 1996.6.21.이후 등기부등본에서 2002.6.21.부터 2004.3.9.까지○○○은 (주)○○○○○○에게 신탁한 사실 및 2004.3.9.○○○은 (주)○○○○○○○에게 2002.11.7.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한 사실 및 2004.11.17.부터 2005.8.30.까지 (주)○○○○○○○는○○○○○○(주)에 신탁한 사실 및 2005.8.30.부터 2006.9.22.까지 (주)○○○○○○○는○○○○○○(주)에 신탁한 사실 및 2006.9.22. (주)○○○○○○○는○○○○○○(주)에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한 사실 및 2006.10.27. 대위자○○○에 의하여 청구인들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 한 사실(대위원인: 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위함)을 볼 수 있으며, 2005.9.29. 청구인들은 최종심(대법원 제1부 판결○○○○다○○○○○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05.9.29.선고)에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승소하였는 바, 그 판결내용은○○○은 증여받아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권리추정력이 깨어져서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이, 설령 적법한 증여 취득자가 아니라면, 제3자에 해당하여 대항받지 못하므로 정당한 소유권자라는 주장도 자기 지분이외의 초과분은 반사회적 질서행위(명의수탁자의 횡령행위에 적극 조장가담)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만료일인 1996.7.1.이후는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물권변동 효력이 상실되므로 상속인은 등기와 무관하게 소유권을 회복함과 동시에○○○(제3자가 아니므로)에게 명의수탁자를 대위함이 없이 직접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진 사정이나 그후 재판과정 때문에 상속등기가 늦어진 것일 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이므로 당시 법령상 취득세과세대상이 아님은 물론,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이미 상속인들 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한 때에 납부하였으므로 이중과세라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및 같은 법 제105조제9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상속받을 경우의 취득여부는, 명의신탁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침해배제를 구하는 것은 대외적 소유권자인 수탁자만이 가능한 것이며,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신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소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다36484 판결) 및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다5140 판결) 및 명의신탁에 의하여 신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경료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하는 경우는 이로써 명의신탁에 의하여 대외관계에 있어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던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시 신탁자에게로 회복되어 신탁자는 그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라 할 것(유사한 취지의 대법원 1999.9.3. 선고 98다12171 판결)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신탁 부동산의 대외적인 소유권자는 수탁자이므로 그 부동산을 곧바로 상속개시일에 취득할 수 없는 사정으로 민법 제1005조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승계받는 것이며, 한편, 상속인은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률상 약정내용이나 등기명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는 상속에 의한 취득여부를 떠나 진정한 명의자로서의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서울고등법원 민사부판결 등에서피상속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74.12월○○○명의로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1979.7월○○○명의로 명의수탁자 변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982.4.9. 사망하였고, 1985.12월 위○○○이 사망하자○○○(○○○의 처)앞으로 상속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96.6월○○○(상속인중 1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들은○○○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에 대하여 2005.9.29. 대법원에서 승소하자 대위자○○○는 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2006.10.27. 청구인들을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한 사실을 확인되는 것을 보면,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으로 취득하지 못하고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받을 뿐이어서, 비록 상속인중 하나인○○○이 이를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하더라도, 이는 대법원 판결에서○○○은 증여받아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적법한 증여 취득자가 아니라서 제3자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자기 지분이외의 초과분은 반사회적 질서행위로서 무효이라고 하므로 청구인들이 진정한 명의의 소유자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판결내용에 따라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한 이상 취득세는 재화의 취득행위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능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고, 부동산의 취득이란 당해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사실상 취득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등기이전청구권을 상속받은 청구인들이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으로 그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이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취득세는 정당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이므로, 비록○○○이 이를 납부하였다하더라도, 그는 자기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정당한 납세의무자가 아닌 이상 이에 대한 환급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을 정당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