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전 본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하여 증축허가를 받아 증축공사중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여 일단의 경계구역내로 편입된 경우, 이를 증축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437 선고일 2007-06-07

[요지] 제1건축물의 증축허가시 사업부지면적은 건축물을 포함한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위에서 건립되는 것이어서 당연히 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면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일 뿐 그 부속토지가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5.12. 서울특별시 서초구○○동○번지상의 업무·연구·근린생활시설용도의 본점용 건축물 63,986.24㎡(이하 “이 사건 건축물”라고 한다)중 주차타워시설 20,796.75㎡을, 2006.11.2. 이 사건 건축물 중 나머지 부분인 연구개발센터 43,189.49㎡를 증축으로 각각 취득하자 2005.11.29. 취득한 같은 동○-○번지 대지 2,856.1㎡중 94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일부로서 본점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에 주차타워시설 대지지분비율 14.21%를, 연구개발센터 대지비율 29.51%를 각각 적용하여 합한 가액(2,894,737,75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5,789,510원, 농어촌특별세 11,578,950원, 합계 127,368,460원을 2006.12.4. 신고납부하였으나(2007.3.26. 이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기각 결정함), 이 사건 건축물중 업무용 건축물 부분이 미준공상태에 있는데도 준공된 것으로 봄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중 주차타워시설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대지지분비율을 20.16%에서 14.21%로 착오한 것을 확인하므로 정당한 취득가액(1,334,834,256원)에 위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9,253,590원, 농어촌특별세 2,850,110원, 합계 32,103,700원(가산세 포함)을 2007.3.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5.4.29.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부지를 이 사건 토지가 아닌 기존 본점 건축물용 부속토지인 같은 동○번지로 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증축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05.11.29. 이 사건 토지는 취득한 것인데, 여기서 건축법 제2조제1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3항 등에서 대지란 1필의 토지를 말하고 2필지이상이 대지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이 각 필지에 걸쳐서 있거나 지적법상 지적합병이 가능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토지 등이어야 하며, 증축이란 것도 종전의 토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정의하므로, 이 사건 건축물울 증축취득시 그 부속토지는 당연히 건축허가된 대로 같은 동○번지가 해당될 것이지 이 사건 토지까지 포함될 성질이 아니고, 설령, 그 부속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 중 주차타워부분은 이 사건 토지가 2006.10.9.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자동차매매업및도매업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결정되기 전에 증축취득하였으므로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제2항제1호에 비추어 그 부속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전 본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하여 증축허가를 받아 증축공사중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여 일단의 경계구역내로 편입된 경우, 이를 증축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그 제2호의 제11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며, 같은 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 등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하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단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하며, 같은 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등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 조제2항에서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경우 그 결정·고시가 있은 부분의 토지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0.12.1. 청구인은 본점소재지를 같은 동○번지로 이전한 다음 2000.12.26. 청구인은 같은 동○번지 토지 21,957.98㎡ 및 지상 건축물 82,344.45㎡을○○○○○로부터 취득하였고, 2005.4.29.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같은 동○번지 21,957.98㎡를 건축부지로 업무·창고·연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43,189.49㎡(○○○○○첨단연구센타) 및 주차타워시설 20,796.75㎡에 대하여 증축허가(제2005-3호)를 받았으며, 2005.11.29. 청구인은 같은 동○-○번지 토지 2,856.1㎡중 942.3㎡(이 사건 토지)을○○○○○로부터 66.2억원에 취득하였고, 2005.11.25. 양사가 체결한 매매계약서에서 그 첨부된 경계부지 측량성과도(2002.6.26. 작성)에서 이 사건 토지는 화단으로 수목 25종이 식재된 사실 및○○○○부지내의 법정조경면적을 충족하기 위한 조경공사비용을 부담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6.5.12.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중 주차타워시설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였고(사용기간 2006.5.2.~2007.5.1.),2006.10.9.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32호)으로 이 사건 토지가 유통시설에서 자동차매매업및도매업으로 변경됨과 동시에2006.11.29. 이 사건 토지는 같은 동○-○번지로 토지이동정리되었으며, 2006.11.2.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건축물에 대하여 허가내용대로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였고, 2006.12.4. 청구인은이 사건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주차타워 대지지분율은14.21%(20,796.75㎡÷146,330.69㎡<기존 본점면적 포함>)로, 연구개발센터 대지지분율은29.51%(43,189.49㎡÷146,330.69㎡)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07.1.27. 청구인은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건축부지를 같은 동○번지외 2필지 22,937.38㎡로 하여 기존 본점용 건축물을 2,915.33㎡ 증축(이하 “이 사건 제1건축물”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건축·대수선 등의 허가를 받았고, 2007.2.27. 처분청의 현지사실조사에서 이 사건 토지는○○○○회와 경계부분의 토지로 2000.12.26. 당초 본점용 부동산 취득시 화단으로 조성된 것을 점유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그간○○○○회에서 청구인에게 매수요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07.3.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중 주차타워시설에 대하여 대지지분율 20.16%<20,796.75㎡(건물 43,189.49㎡은 미준공상태로 제외됨)÷103,141.2㎡(기존 본점 82,344.45㎡ 전체 면적)>로 정정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증축허가시 건축부지를 이 사건 토지(같은 동○-○번지)가 아닌 당초 본점용 부지(같은 동○번지)로 하였으므로 그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제2호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용 건축물을 신·증축으로 취득한 경우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본점용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와 함께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제1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3항 등에서 대지란 1필의 토지를 말하고 2필지이상이 대지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이 각 필지에 걸쳐서 있거나 지적법상 지적합병이 가능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토지 등이어야 하며, 증축의 정의도 종전의 토지에 건축하는 것이라고 하는 바, 위 지방세법 조항에서 본점용 건축물을 증축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란, 지방세법 제77조에서 부동산 등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하는 현황부과의 원칙 및 1구의 건물의 대지여부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1필지의 토지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수필지인 경우 소유자가 동일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유사한 취지의 대법원 92누12667, 1993.5.25. 참조) 및 공장 주변의 토지를 취득할 당시 공장 구내에 공장용 건물 외에 비공장용 건물도 병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토지가 공장 구내의 다른 토지와 함께 전체로서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여지는 이상, 공장의 증설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취득토지 중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계획되어 있다 하더라도 취득 당시의 현황이 도로가 아닌 이상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고 한 것(유사한 취지의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누1261 판결)에 비추어, 건축법이나 지적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부속토지 개념이나 사실상 토지사용현황에 따라 구분과세하는 종합토지세와는 달리 지목이나 필지수, 도시계획용도 등과 관계없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사실상 일단의 토지경계구역내에 있는 소유토지군을 말하는 것이 취득세 특성 및 실질과세의 원칙상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2000.12.26. 같은 동○번지 토지 및 지상 본점용 건축물을○○○○○로부터 취득한 다음 2005.4.29. 위 본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건축부지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허가를 받았고, 그 후 2005.11.29. 본점용 건축물을 취득시 인근○○○○회와 경계화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회로부터 취득하였으며, 2006.5.12.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건축물 중 주차타워부분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하므로 취득하였고,2006.10.9.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으로 이 사건 토지가 유통시설에서 자동차매매업및도매업으로 변경된 후,2006.11.2.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허가내용대로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였으며, 2007.1.27. 또 다시 건축부지를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같은 동 231번지외 2필지로 하여 기존 본점용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대수선 등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그 건축부지도 당초 본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하여 증축허가를 득하고, 이 사건 토지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도 이 사건 건축물의 주차타워시설을 임시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이루어진 사정이 있다고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2000.12월 당초 본점용 건축물을 취득시부터 전소유자가 조성한 화단을 청구인의 일단의 토지 경계구역내로 사용 있는 정황 및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취득하기 전에 유통시설용지인 채로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 현지사실조사 등에서 확인되는 이상 이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취득세 중과세요건이 성립되는 세율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기존 본점용 건축물과 이 사건 건축물 전체 면적에서 이 사건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그 부속토지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제1건축물에 대한 증축허가시 그 부속토지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였으므로 이때 본점용 건축물 증축에 따른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사건 건축물중 주차타워부분은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전에 증축취득하였으므로 그 부속토지가 아니다고 하는 주장은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이상 이 사건 제1건축물의 증축허가시 사업부지면적은 이 사건 건축물을 포함한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위에서 건립되는 것이어서 당연히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면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일 뿐 그 부속토지가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