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7-0436 선고일 2007-06-20

[요지] 취득세 납부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그 이후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우체국 소인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그의 모○○○)이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동○-○번지에 소재하는 (주)○○(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40%(20,000주)를 소유하고 있는상태에서 2004.11.10.청구 외○○○과○○○으로부터 20,000주(4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취득함에 따라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등을 신고 납부하지아니한사실을 확인하고 과점주주 성립일(2004.11.10.) 현재의 이 사건 법인의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장부상 가액(6,538,896,341원)에서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 40,000주((80%)에 해당하는 5,231,117,072원을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제112조제1항의 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 150,499,210원, 농어촌특별세 11,508,430원, 합계162,007,640원(가산세 포함)을 2007.2.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식은 청구인이청구 외○○○과○○○의명의로 차명 소유하다가2004.11.10 이 사건 주식의소유자를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것에 불과함에도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 사건 법인의 자산 중판매용 부동산은 과점주주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 운영할 수 없는 자산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관한 것이라 하겠으나이 사건 본안 심의에앞서 이 사건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본다)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못함으로써 권리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제3항에서이의신청을 거치지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또는 행정 자치부장관은 그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필요한 보정을하지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이 사건 취득세 납세고지서의 우편 배달 증명서(등기번호○○○○○○○○○○○○○)에 의하면 처분청[경기도 안산시장(단원구청장)]은2007.2.15. 청구인의 직장 소재지인 경기도 안산시상록구○동○-○번지 (이 사건 법인의 소재지)로이 사건 취득세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2007.2.22. 청구인 중○○○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이 사건 법인의 소속직원인 청구 외○○○이 이를 수령한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방세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면 이 사건 취득세 납부 고지서 수령일부터90일 이내인 2007.5.24까지하여야 함에도 2007.6.20. 이 사건 심사청구를한사실이 우체국 소인에서입증되고 있는 이상이 사건 심사청구는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본안심리대상으로 볼 수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