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상태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동 산○번지 임야 28,3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28,236,362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1) 및 충청북도 청주시시세감면조례 제18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9,880원, 지방교육세 1,970원, 합계 11,850원을 2006.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장이 1985.9.3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임의로 사용권 일체를 박탈함과 동시에 공원부지로 고시하였으며,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고통 따위는 묵살하고 2000.7.1. 시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도시계획기한을 2020.7.1.까지로 연장하였으며, 이러한 공원부지에 대하여 이미 토지보상을 한 경우가 있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보상토지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로서 부당하므로 즉각 보상조치하거나 공원부지 고시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으나,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74조제1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보상조치를 하거나 공원부지책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조치 또는 공원부지책정 해제의 요구는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이 사건 토지는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사용권이 제한되어 있는데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6.12.27. 처분청인 충청북도 청주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처분청은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7.2.12. 결정하여 2007.2.14. 그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서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7.7.10. 서울○○○○우편물취급소(등기번호○○○○○-○○○○○○○○)에 접수하여 2007.7.18. 접수번호 제2682호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접수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