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자동차세 등의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부동산 등기를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434 선고일 2007-06-14

[요지] 부동산 압류처분은 그 절차 및 내용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기간인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면허세 과세기간인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근거로하여 차동차세 및 면허세 등을 부과고지하고, 체납처분으로서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승용자동차(○○1○○○○○○, 푸조, 1,905cc, 1991년식,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1993.2.18.~2000.4.23.)인 1996년 제1기분부터 1999년 제2기분까지의 자동차세와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정기분 면허세를 구 지방세법 (2005.1.5. 법률 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5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64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자동차세 2,987,360원, 교육세 516,000원, 면허세 189,000원, 합계 3,602,360원(가산금 포함)을 각각 해당년도(세부 과세내역 참조)에 부과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처분 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가 법원판결(광주지방법원 2000.2.23.선고,○○○○가단○○○판결)에 따라 2000.4.24. 청구 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2002.5.31. 체납액을 결손처분하였다가 2007.1.16. 청구인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 결과 청구인이 광주광역시 남구○○동○-○○○아파트○동○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2007.1.26.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는 “1993.6.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수취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판결(광주지방법원 2000.2.23.선고,○○○○가단○○○판결)에 따라 2000.4.24. 청구 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1993.2.18.~2000.4.23.)를 근거로 1996년부터 1999년까지의 자동차세와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면허세 체납처분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자동차세 등의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부동산 등기를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1993.2.18.부터 2000.4.23.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어, 처분청에서 1996년부터 1999년까지의 자동차세와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면허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등기 압류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는 “1993.6.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수취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판결(광주지방법원 2000.2.23.선고,○○○○가단○○○판결)에 따라 2000.4.24. 청구 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1993.2.18.~2000.4.23.)를 근거로 1996년부터 1999년까지의 자동차세와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면허세 체납처분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인데(대법원 1988.6.28. 선고 87누1007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압류처분의 선행처분인 자동차세 및 면허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3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 같은 법 제196조의2, 자동차 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면허세 또한 자가용자동차의 등록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나 면허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1999.3.23.선고 98도3278판결)라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96조의 3항에서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는 규정 및 같은 법 제161조제1항에서 제1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1993.2.18.~2000.4.23.)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1996년부터 1999년까지의 자동차세와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면허세를 부과고지하였으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다음으로 이 사건 자동차세 및 면허세 등을 청구인이 체납하여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로서 2007.1.26.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처분하였는데, 청구인에게 부과고지된 자동차세 등의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방세법 제30조의6제1항제4호에서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는 압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된다는 규정에 따라 1996.4.17.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처분한 시점부터 이 사건 자동차가 차령초과로 폐차 말소되어 압류처분이 당연말소된 2005.5.27.까지는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같은 법 제30조의6제2항제4호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다시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의 징수권의 시효는 2005.5.28.부터 새로 진행되므로 처분청이 2007.1.26.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지방세법 제30조의5제1항의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 이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기까지의 2000.1.5.부터 2007.1.26. 기간 동안 7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자동차세 및 면허세 등에 대해 독촉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자 관리카드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압류처분은 그 절차 및 내용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기간인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면허세 과세기간인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1993.2.18.~2000.4.23.)는 청구인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근거로하여 차동차세 및 면허세 등을 부과고지하고, 체납처분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