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근 주민들이 신축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처분청 등에 제기하여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428 선고일 2007-06-04

[요지] 토지 인근 주민의 반대로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는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로 있는 이상 처분청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있는 충청북도 청원군○○읍○리○-○번지 토지 19,813㎡ (이하 “이 사건토지”라 한다)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되지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과세표준액 9,153,744,600원에 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1호(가)에서 규정한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45,518,720원 도시계획세 13,730,610원지방교육세 9,103,740원 합계 68,353,070원을 2006.9.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5.1.12.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1층, 지상5층연면적 9,848㎡의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5.9.27 1차 설계변경을 하고 2006.3.28. 청구외○○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39,850,894,500원 ; 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하려고 했으나, 2006.2월부터청구외○○아파트주민들이처분청 등에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반대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여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착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해당되기 때문에이 사건토지에 대한재산세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아니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인근 주민들이 신축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을처분청 등에 제기하여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사유가 있는것으로보아 그 부속토지를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건축물의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 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및 건축중인 건축물을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5.1.12.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1층, 지상5층연면적 9,848㎡의 운동시설 (골프연습장;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6.3.28. 청구외○○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39,850,894,500원 ; 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하고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하려고 했으나, 2006.2월부터인근의 우림아파트주민들이처분청 등에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반대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여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반대하는 집단 민원이 제기되어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착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해당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 “건축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여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으로 공사중인 건축물만을 뜻하고,단순히 그 준비행위에 불과한 경우이거나 그 흉내만 내는경우에는 위 규정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한 공사에 착공하지못한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록청구인의경우 이 사건토지 인근 주민의 반대로 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는건축물을착공하지아니한 채 나대지로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 사건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