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송전철탑의 경우 충분한 시험가동 등을 통해 안전성과 기능에 대한 확인 및 조사가 모두 끝난 후에야 비로소 그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송전철탑이 사용 전 검사 받았다는 것은 사실상 사용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실상의 사용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송전철탑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정당함
[요지] 송전철탑의 경우 충분한 시험가동 등을 통해 안전성과 기능에 대한 확인 및 조사가 모두 끝난 후에야 비로소 그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송전철탑이 사용 전 검사 받았다는 것은 사실상 사용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실상의 사용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송전철탑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동 산○번지일대에서 신축(사용 전 검사완료)한 송전철탑 16기(345kv신안성-신성남T/L ; 철탑번호 #113~#130 ; 이하 “이 사건 송전철탑”이라한다)에 대하여2004년도는시가표준액을과세표준으로구 지방세법(2005.1.5.법률제7332호로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같다)제188조제1항제2호(4)에서 규정된 세율을, 2005년도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을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에서규정된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재산세3,671,060원도시계획세 2,376,890원지방교육세 734,120원 합계 6,782,060원을2006.11.13.송전철탑별로과세연도를 구분하여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송전철탑은위험성이 큰 고압선을 유지 지탱하는 역할을하는 것으로 구조물 자체의 설치공사는 물론 충분한 시험가동등을 통해 안전성과기능에 대한 확인 및 조사가 모두 끝난 후에야비로소 그 본래의용도에사용되는 것이므로송전철탑의 공사가 완료되어 상업운전에 제공되는시점을 취득일로 보아 그 이후부터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사용 전검사에서 부분합격한 날을 취득일로보아 이 사건 재산세(2004년도~2005년도)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재산세 과세기준일(6.1)이전에 사용 전 검사는 필하였으나 상업운전에사용되지 아니한 송전철탑의 재산세 과세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지방세법 제181조에서 “재산세는 토지,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과세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0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그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영 제75조의2제6호에서는“에너지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송전하는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의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기사업법 제63조에서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제64조제1항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3조의 규정에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통지를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사건 송전철탑의 경우 2004.1.9.청구 외○○○○○○공사로부터 사용 전 검사를받아 부분합격(임시사용)한 후 2006.1.11. 다시 청구 외○○○○○○공사로부터사용 전검사를 받아 완성 합격을받음에 따라 처분청에서 이 사건(2004년도 및 2005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한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이 사건 송전철탑의 경우 충분한 시험가동 등을 통해 안전성과기능에대한 확인 및 조사가 모두 끝난 후에야 비로소 그 본래의용도에사용되는것이므로사용 전 검사에서 부분합격한 날이 취득일이 아니라사용 전 검사에서 완성 합격한 후 상업운전에 제공되는시점을 취득일로 보아그 이후부터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송전철탑과 같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그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사용일을취득일이라 할 것이며,또한 청구인이이 사건 송전철탑을 사용(임시사용 포함)하려면전기사업법 제63조에서 규정한사용 전 검사를 받거나 같은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야하고, 사용 전 검사 등을 받으려면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충분한시험 가동을하여야 할 것 인바 이 사건 송전철탑이 사용 전 검사 받았다는 것은 사실상 사용을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사실상의사용일이후 최초 도래하는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송전철탑에 대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것은 잘못이 없다고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