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국세심판원에 계류 중이라 할지라도 동 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되지 않은 이상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의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국세심판원에 계류 중이라 할지라도 동 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되지 않은 이상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6.11.8. 청구외 양천세무서장이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7,790,705원(이하 ‘이 사건 소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면서 이 사건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23,779,070원을 부과하고 서울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3471(2006.12.13)호로 그 과세내역을 통보하자 이를 접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양천세무서장이 청구인이 2002.3.28.부터 2003.5.9.까지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2003년도 매입신고액 8,330,308,072원중 1,440,926,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불부합이라는 이유로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결정하고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하여는 인정상여처분 하여 이 사건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외 양천세무서장이 결정한 2003년도 매입금액은 실제와 부합하지 아니하며 전혀 근거가 없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2007.2.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주민세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국세심판원에 계류 중인 경우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에서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ㆍ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3조 제2항에서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내에서 소득세ㆍ법인세ㆍ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175조 제3항에서 소득할은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농업 소득세의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수시부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176조 제2항에서 소득세할의 세율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7조의4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ㆍ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 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11.8. 청구외 양천세무서장이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7,790,70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고지 한데 대하여 이 사건 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7.2.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청구번호 제○○○호)를 제기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 사건 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2007.2.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부과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에서 소득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국세인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도 취소 또는 감액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국세심판원에 계류 중이라 할지라도 동 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