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영유아보육시설로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감면한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425 선고일 2007-06-05

[요지] 쟁점 건축물의 주된 용도는 영유아보육시설이라기 보다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설사 이러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쟁점 건축물을 일시적으로 교사 휴게실 및 회의실로 이용한다할 지라도 이를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 되는 영유아보육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0.18.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동○번지의 토지 485㎡상에 지하 2층, 지상 5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591.64㎡(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지방세법 제2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2006.3.17.과 2007.1.3.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외 1인)의 현지확인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의 5층 225.15㎡(이하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총신축비용 중 이 사건 건축물 면적에서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사용면적을 안분하여 계산한 151,413,37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735,660원, 농어촌특별세 333,100원, 등록세 1,472,450원, 지방교육세 270,260원, 합계 5,811,470원(가산세 포함)을 2007.3.13.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청구인이 아닌 대한예수교○○회○○교회의 소유로서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은 주거용이 아닌 어린이집 교사의 휴게실과 청구인의 교육연구실 및 생활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축물에 청구인을 비롯한 청구인의 가족(배우자와 자녀 2명)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을 제외한 가족 모두가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청구인 또한 잦은 해외활동으로 출국하기 때문에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영유아보육시설로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감면한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72조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10.18. 이 사건 건축물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교육관 및 어린이집) 용도로 신축 취득하고, 2005.11.25.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고, 2006.10.12.○○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보육시설신고필증(부천시 소사구 제○○○호)을 교부받아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였으나, 2006.3.17.과 2007.1.3.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외 1인)의 현지확인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1층(332.07㎡) 및 지하2층(140.15㎡)은 교육관으로, 지상1층(77.49㎡)은 주차장으로 지상2층(285.21㎡), 지상3층(274.11㎡) 및 지상4층(257.46㎡)은 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로 사용하고 있으나, 5층(225.15㎡)은 2005.11.30.부터 청구인을 포함한 일가족 4명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주거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6.10.12.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토록 안내하고 2007.1.8. 지방세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07.3.13.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주거용이 아닌 청구인의 집무실 및 생활관, 교사의 휴게실, 종일반(야간반) 보육실 등 어린이집 본연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72조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겠으므로(대법원 판결 2001두878, 2002.10.11), 청구인의 경우 2005.11.30.부터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는 점, 2006.3.17.과 2007.1.3.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외 1인)의 현지 출장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은 침실(3개), 주방 및 식당, 청구인의 서재, 거실, 응접실 등 주거용의 형태로 배치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청구인이 상시 거주하고 개인적인 사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사적 공간으로서 전자동문(디지털도어록)이 설치되어 있어 청구인 이외에는 사실상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점, 2006.10.11. 처분청의 보육시설 인허가담당자의 보육시설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현장 확인서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면적이 636.81㎡(1~3층), 보육교사 5명, 보육 아동수 32명으로서 수용정원(99명)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여 아동수를 비교하면 교사휴게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주된 용도는 영유아보육시설이라기 보다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설사 이러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일시적으로 교사 휴게실 및 회의실로 이용한다할 지라도 이를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 되는 영유아보육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