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419 선고일 2007-06-07

[요지] 토지를 취득하면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진단처리 결과 하한미달로 “부적정” 판정을 받음으로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하겠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6.12.26. 대구광역시 달서구○○동○-○번지의 토지 2,467.3㎡중 1,973.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외3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2006.12.27. 취득가액을 56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1,150,748,7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014,960원, 농어촌특별세 2,301,480원, 등록세 23,014,960원, 지방교육세 4,602,960원, 합계 52,934,360원을 신고하고, 등록세 등은 2006.12.28.에 취득세 등은 2007.1.25.에 각각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80.11.3. 청구외 주식회사○○주택이 상가점포를 조성하여 대지권과 함께 분양하였으나 건축물 완공전 부도로 인하여 근저당권자인 청구외○○○외 4인이 권리를 행사하여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분양계약자들은 분양대금을 전부 지급하고도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가액으로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560,000,000원에 실거래가격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실거래가격 보다 높은 시가표준액 1,150,748,7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도 위배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거래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액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의해 ‘부적정’으로 진단되어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호, 같은 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호에서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취득·등기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12.26.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외 3인으로부터 56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잔금을 지급하고, 2006.12.27.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의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검증결과 하한미달로 ‘부적정’ 판정되어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고 신고가액 또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1,150,748,7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인 56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실거래가격 보다 높은 시가표준액 1,150,748,7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1조 및 130조에서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취득·등기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등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 신고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공적기관에서 전국적인 지역사항 및 건물의 제반요소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가산출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아 개인간 거래에 있어 취득가액의 최소기준으로 삼은 것이며, 또한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것은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이라 할 것(헌재99헌가2, 1999.12.23.선고)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진단처리 결과 하한미달로 “부적정” 판정을 받음으로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2006.5.31.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06-520호로 결정·공시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1㎡당 583,000원)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면적(1,973.84㎡)을 곱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1,150,748,7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