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주택건설용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도로, 공원, 학교부지 등으로 기부채납될 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7-0416 선고일 2007-06-07

[요지]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함에도 90일이 경과한 이의신청을 하여 00시장으로부터 각하결정을 통보받은 사실 등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심사청구는 청구기한이 도과하였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인이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동 산○-○번지의 임야 외 437필지의 토지 398,096.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67,184,621,11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 및 경기도고양시세조례 제27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310,800,030원, 도시계획세 35,829,860원, 지방교육세 62,160,000원, 합계 408,789,890원을 2006.9.11. 부과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6.12.28.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기도 고양시장은 이의신청 기간 도과로 각하 결정을 한 다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부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 토지 등으로 보아 2007.3.6. 재산세 85,222,970원, 도시계획세 35,829,860원, 지방교육세 17,044,590원, 합계 138,097,420원을 직권으로 감액 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06.5.11. 경기도로부터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므로 사업승인을 받은 이 사건 전체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하여야 하고, 도로, 공원, 학교부지 등으로 기부채납될 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세 의 경정을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주택건설용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도로, 공원, 학교부지 등으로 기부채납될 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은 본안 심의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우편물 배달증명서(등기번호○○○○○○○○○○○○○○)에 의하면 2006.9.18. 청구인의 회사동료○○○이 이 사건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재산세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면 2006.9.18.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06.12.28. 이의신청을 하여 2007.3.5. 경기도 고양시장으로부터 각하결정을 통보받은 사실 등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기한이 도과하였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