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도자기 제작 작업장 및 도자기 전시판매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 중 법당과 교무숙소를 제외한 도자기 제작 작업장 및 도자기 전시판매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도자기 제작 작업장 및 도자기 전시판매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 중 법당과 교무숙소를 제외한 도자기 제작 작업장 및 도자기 전시판매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5.10. 경상북도 경주시○동○-○번지의 대지7,821.80㎡와 동 지상의 건축물 770.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 외○○○(경상북도 경주시○동○)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데 대하여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770.24㎡ 중 512.76㎡를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동 건축물 512.76㎡와 부속토지 4,859㎡(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의시가표준액 39,907,25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2호 단서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74,600원, 농어촌특별세 87,790원, 등록세 429,830원, 지방교육세 79,580원, 합계 1,671,800원(가산세 포함)을 2006.10.19.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5.10.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문화교화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2.11월 이 사건 부동산에 법당을 꾸미고, 2004.12.21. ‘사단법인○○○○○문화원(이하 ’이 사건○○○문화원’ 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중앙 총부(전북 익산시 신룡동 소재)에서○○○문화원에 교무를 발령내어 관리하면서,○○○교도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도자기 체험교실과 다도교실을 운영하는 등의 문화교화 활동을 수행하는 종교 장소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법당과 교무숙소를 제외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문화원이 도자기 제작·전시·판매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주장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전통 도자기 및 다도 보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에서 제사(祭祀)·종교·자선·학술·기예(技藝)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2002.5.10.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으로부터 증여 취득하였고,○○○문화원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전통 도자기 및 다도 보급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으로부터 증여받아,○○○문화교화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법당을 꾸미고,○○○문화원을 설립하여 중앙 총부(전북 익산시 신룡동 소재)에서○○○문화원에 교무를 발령내어 관리하면서,○○○교도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도자기체험교실과 다도교실을 운영하는 등의 문화교화 활동을 하는 종교 장소로써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법당과 교무숙소를 제외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문화원이 도자기 제작·전시·판매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들고 있고, 각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등기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 878판결)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사용하는 주체와 그 사업의 내용적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가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전통 도자기 및 다도 보급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단법인○○○○○문화원을 설립하여○○○문화원이 도자기 및 다도교실을 운영하고 도자기를 제작·판매하고 있으나,○○○문화원의 임원이 청구인의 관계자들인 점, 별도로○○○문화원에 교무를 발령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과○○○문화원의 인적구성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사업의 주체 요건은 충족한다고 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사업의 내용적 요건은 전통 도자기 및 다도 보급 사업이 청구인의 종교용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라고 할 것인데, 이는 청구인 및○○○문화원의 설립취지나 목적, 사업, 실제의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정관 목적에서 법인은 대한민국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교화 및 교육·자선(의료 포함)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제1호에서○○○교화사업 및 이에 부대한 중앙총부를 비롯한 각 교당 유지경영 사업을 들고 있으며,○○○문화원 정관에서는 그 목적을 우리 조상들이 추구해온 전통 도자기 문화를 연구·계승·보급함으로써 한국의 차도를 정립하여 지식정보화 사회에 전통정신을 되살리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 한국의 전통도자기 연구사업, 5. 한국의 차도 정립 및 교육사업, 7. 전통도자기 제작 보급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보고서(2006.9.18. 지방세무주사보○○○, 2007.1.18. 지방세무주사보○○○)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법당 및 교무숙소를 제외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문화원이 도자기 제작 작업장 및 도자기 전시판매장용으로의 사용이 확인되고 있는 현황 등을 미루어 보면, 그 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는 종교활동에 필요한 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에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이라고 한정하여 해석(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지방세 심사결정 제2007-269호, 2007.5.28.결정)하고 있으므로,○○○문화원의 한국의 전통도자기 연구 및 제작 보급사업을○○○정관상의 교화사업의 일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더구나 이 사건 부동산 중 도자기 제작 작업장 및 도자기 전시판매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종교활동에 필요한 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에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법당과 교무숙소를 제외한 도자기 제작 작업장 및 도자기 전시판매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