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채권보전을 위하여 대위 보존등기를 경료한 건축물에 대한 사업권을 양수하여 건축물을 준공하고 등기하는 경우 보전등기(1,000분의8) 세율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405 선고일 2007-06-12

[요지] 부동산의 등기는 보존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 등기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부동산가액의 1,000분의20)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31. 서울특별시 강동구○○동○-○번지외 3필지상의 주상복합건축물 99,470.63㎡(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부분의 취득가액 50,436,623,34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008,732,460원, 지방교육세201,746,490원과 이 사건 건축물의 주택부분의 취득가액 43,210,789,00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 및 같은 법 제27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432,107,890원, 지방교육세 86,421,570원, 합계 1,729,008,410원을 2007.2.28. 신고하고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고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아니라 금전채권법률관계에서 건축중인 미완성 건축물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한 것일 뿐 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승계취득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원시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이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하였다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이 사건 등록세 등을 납부하게 한 것은 부당하므로 소유권보전의 세율(1,000분의 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채권보전을 위하여 대위 보존등기를 경료한 건축물에 대한 사업권을 양수하여 건축물을 준공하고 등기하는 경우 보전등기(1,000분의8) 세율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에서 농지외의 부동산을 상속·무상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호에서 소유권의 보존등기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73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2003.10.15. 청구외 주식회사○○개발이 이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3.12.30. 착공하였으나, 2004.5.13.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개발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6.8.28. 채권자인 청구외○○○○○주식회사의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가압류 등기촉탁으로 인하여청구외 주식회사○○개발 명의로대위보존등기 하였으며,2007.1.25.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2007.1.26.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개발과이 사건 건축물에대한채권채무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사업권을 양수받았으며,2007.1.31.이 사건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고,2007.4.3. 이 사건 건축물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한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아니라 금전채권법률관계에서 건축중인 미완성 건축물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일 뿐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이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하였다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이 사건 등록세 등을 납부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0두7869. 2002.6.28)으로서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의 세율은 1,000분의2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주식회사의 가압류 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청구외 주식회사○○개발 명의로 2006.8.28. 소유권보전 등기를 필한 후, 2007.4.3. 이 사건 부동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한 사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는 보존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 등기에 해당되어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부동산가액의 1,000분의20)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