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신축한 주택이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동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403 선고일 2007-06-04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8.16. 경기도 가평군○○면○○리○-○번지 단독주택(대지 1,001㎡, 건축물 113.85㎡, 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04.8.18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후, 2004.10.12 종전 주택 중 건축물을 멸실하고 2005.6.16 동 번지 소재에 주택 건축물 227.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하고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 1,001㎡(이하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이 신고누락 되었음을 확인하고 동 부속토지의 취득가액(35,288,10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4,264,7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4.9.16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의 요건인 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 9,000만원에 미달되는 89,902,000원으로 하기 위하여 주택 연면적을 227.6㎡로 하여 이 사건 주택 허가를 받고 신축하였으나 2005.6.15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일 현재에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56.3% 인상(2004년 35,200원/㎡ → 2005년 53,300원/㎡)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13,071,680원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신축한 주택이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동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서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는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2 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8.16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2004.10.12 종전 주택 중 건축물을 멸실하고 2005. 6.15 이 사건 주택을 신축 취득한 후 2005.7.7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307,160원, 농어촌특별세 1,130,710원, 등록세 904,570원, 지방교육세 180,910원, 합계세액 13,523,350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나처분청은 2007년고급주택 일제조사(2007. 1.22~1.31)에서중과대상인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 1,001㎡에 대한 취득세 등이 신고누락 되었음을 확인하고 2007.3.22 과세예고 후 2007.5.15 종전 주택의 취득신고가액(48,500,000원)중 “대지”부분을 안분한 가액(35,288,10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954,220원, 농어촌특별세 310,530원, 합계 4,264,750원을 부과고지 한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2004.9.16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의 요건인 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 9,000만원에 미달되는 89,902,000원으로 하기 위하여 주택 연면적을 227.6㎡로 하여 이 사건 주택 허가를 받고 신축하였으나 2005.6.15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일 현재에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56.3% 인상(2004년 35,200원/㎡ → 2005년 53,300원/㎡)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13,071,680원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7.4.27 법률 제8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 없이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5746 판결 참조)인 바,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주택 신축허가(2004.9.16) 당시 주택 부속토지의 공시지가는 1㎡당 35,200이고 이 사건 주택 사용승인일 현재(2005.6.15)의 주택부속토지 공시지가는 1㎡당 53,300원이며 2005년도 공시지가는 경기도 가평군수가 2005.5.31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공고 제2005-161호)한 것이고 이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등은 2005.6.1~2005.6.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도록 공고하였음에도 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시점인 2005.6.15 현재의 공시지가(1㎡당 53,300원)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9,000만원을 초과하고 그 부속토지가 662㎡를 초과한 1,001㎡인 이상, 처분청에서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