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수용)하면서 그 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이 건축물의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398 선고일 2007-05-25

[요지] 건축물의 철거 보상금은 건축물의 이전비가 아닌 취득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건축물의 보상금을 취득비용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2003.8.11.)에 의하여 인천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인청구인이인천청라지구 조성사업 시행에 편입되는 인천광역시 서구○○동○-○번지 11,575㎡, 490번지 1098㎡ 및 산○-○번지 23,071㎡ 합계 3필지 토지 35,7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그 지상 건축물 7,516.73㎡(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청구외 학교법인○○학원의 유스호스텔 등 7237.05㎡에 대한 보상금 잔금지급일: 2005.10.6., 청구외 인천광역시○○○○○의 교사동 등 2,793.68㎡에 대한 보상금 잔금지급일: 2006.2.8.)한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8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을 하고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보상금 3,990,192,201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9,803,830원을 같은 법 제2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하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17,556,830원(가산세 포함)을 2007.3.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지상의 이 사건 건축물을 포함한 지장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지장물을 철거·이전하는 이행의무를 명시하고 철거·이전완료 시까지 지장물에 대한 권리는 소유자에게 있는 것으로 하는 지장물(영업)보상합의서(내역 별첨, 이하 “보상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합의하였으며,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는 취득의 방법 및 유형을 통한 취득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으나, 취득의 본질에 대하여는 지목변경, 건축물의 개축 등의 종류변경 등을 포함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의 본질적인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11조의 규정을 보면, 취득의 의미는 소유권의 이전형태와 소유권의 창설로 구분되는바, 취득의 본질은 취득에 따른 법적효력이 취득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소유권의 특성인 관념성, 포괄적·배타적 지배력 및 처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취득의 시점이라고 할 수 있고, 위 지장물 보상은 물건을 취득하거나 인도받은 것이 아닌 이전·철거비용 성격의 보상금으로서 당해 지장물에 대한 취득행위를 발생시키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취득으로 판단할 대상이 없고, 배타적·직접적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물건이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5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은 이전비기준이 원칙이며,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효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에는 피보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것이므로 건축물 등의 지장물의 보상금에 실제 건축물의 가격을 반영하여 산정되더라도 그 보상금은 취득가격의 성격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그 건축물 등의 가치에 해당하는 이전비성격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판례(95누4155)에서도 이 사건 건축물과 같은 지장물은 취득의 대상이 아닌 이전할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청구인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수용)하면서 그 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이 건축물의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제104조제1호에서는 부동산의 정의를 토지 및 건축물로 규정하고, 동조 제8호에서는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는부동산의 취득자를 납세이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는 취득의 시기를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취득시기를 위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는취득당시의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서는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취득세의 감면세액으로,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5조제1항에서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로, 그 제2호에서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서 "지장물"의 정의를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공작물·시설·입목·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2003.8.11)로 개발계획이 승인된 인천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지상의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3,990,192,201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면제된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지상의 이 사건 건축물을 포함한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이전·철거비용 성격의 보상금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대상으로 하지 아니하였고, 취득의 본질은 소유권의 특성인 관념성, 포괄적·배타적 지배력 및 처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취득의 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5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이전비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은 이 사건 건축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이전·철거비라 할 것이고, 대법원판례(95누4155)에서도 이 사건 건축물과 같은 지장물은 취득의 대상이 아닌 이전할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대상으로 하지 아니하였고 취득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은 이전·철거비용 성격으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보상합의서 제5조에서는 이 사건 건축물 중 청구외○○학원의 경우에는 2005.11.4.까지, 청구외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2006.1.31.까지 완전히 철거하거나 이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5.10.6.과 2006.2.8. 각각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지급을 완료하였으며, 청구인의 인천지역본부장은 2006.4.10. 기획조정실장 및 경제자유구역사업처장에게 인천청라지구 예산협의 요청(○○유스호스텔 철거 및 폐기물처리)[(청라(개)6111-3334] 공문으로 인천청라지구의 지장물(○○유스호스텔) 철거공사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발주를 위하여 예산협의요청(1,040백만원)을 한 사실이 있고, 2006.4.27.처분청에 인천청라지구내 지장물(○○유스호스텔)재산세부과 제외 요청[(청라(용)5131-4024]을 하면서 그 내용으로 2005.6.17.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05.9.29. 손실보상협의 후 계약체결하고,○○학원은 건물내 시설일체 및 조경 수목 등을 모두 이전완료하였으며, 청구인은 사업추진일정상 곧 건축물의 철거공사 발주시점에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86조제8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제137조제3항에 의거 재산세 부과 제외 요청한 사실로 보아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시점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과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외 학교법인○○학원이 제출한 철거이행동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 중 학교법인○○학원 소유건축물에 대하여 2005.11.4.까지 인천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지구 외로 이전할 것을 확약하며, 철거약속일까지 미철거시에는 위 대상 건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소유권 등)를 포기하는 것으로 하는 철거이행동의서를 2005년 10월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시점이후에는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대상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지방세법제104조제1호 및 제8호에서는 부동산의 정의를 토지 및 건축물로 규정하고, 취득의 정의를 매매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05조제1항에서는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지상의 건축물이 사업수행상 필요 없는 지장물에 해당하여 보상금만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제4호 및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적인 과세대상인 부동산에 해당되고, 보상금지급을 완료하는 시점에는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취득대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위에서 열거한 보상합의서 등의 사실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지급을 완료시점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이 존재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 사건 건축물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매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인바,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지방세법제104조제8호에서는 취득의 정의를 매매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는 취득의 시기를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서[○○감정평가법인○○(○○) 제○○○○○○○○-○○○호]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평가방법은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의 가능성 및 그 난이도 등을 종합 참작하여 이전비로 평가하고 이전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비로 평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건축물은 이전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보상금은 이 사건 건축물의 이전비가 아닌 취득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의 보상금을 취득비용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