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한국00공사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한국00공사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6년 9월 14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재산세 87,453,400원, 도시계획세 1,676,930원, 지방교육세 17,490,680원, 합계 106,621,010원을 별첨 과세대상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상북도 김천시○○면○○리○번지 외 256필지 753,167.95㎡(내역 별첨,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별첨과 같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746,816.0㎡, 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87,453,400원, 도시계획세 1,676,930원, 지방교육세 17,490,680원, 합계 106,621,010원을 2006.9.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1990.10.26. 건설부 고시 제151호로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로 지정되어 구 경상북도 금릉군(현 김천시)와○○그룹이 자동차부품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중 1991.11.29. 사업시행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1993.12.31.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열악한 입지여건과 장기미분양을 감안하여 조성원가보다 낮은 분양가격책정, 유치업종확대 등 다양한 판촉노력을 하였음에도 분양을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사원의 입지수요가 없는 김천구성산업단지에 대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과 및 경상북도의 산업단지 지정해제 조기추진 요청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03.3.3. 분양철회 공고를 하고, 2004.5.19. 김천시와 김천구성지방산업단지 대체용도 개발사업협약 체결한 후, 2005.10.20.○○○○○○개발주식회사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110,000,000원을 수납하였으며, 경상북도가 2006.1.23.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함에 따라 조성용토지에서 비축용토지로 관리전환되고, 인허권자의 대체용도개발 동의하에 이 사건 쟁점토지를 “산업단지 대체용도개발사업 협약서”상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대체용도개발사업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제1호의 “한국토지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쟁점토지가 2006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한○○○○○○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그 제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면서 라목에서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에서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동호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토지 ……”로 규정하고 있고, 구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2005.8.4 법률 767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항에서는 공사의 업무를 그 제1호에서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로, 그 제2호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입”로, 그 제3호가목 및 나목에서는 “가. 주택건설용지, 공업용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나. 유통단지·과학연구단지 및 관광단지와 주거·공업·교육·연구·문화·관광·유통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으로, 그 제4호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그 제10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9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 규정하고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10.26. 건설부 고시 제151호로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 지정되고, 1991.11.29. 사업시행자 변경지정(금릉군→청구인)을 거쳐 청구인이 1992.5.29. 분양공고를 하고 1993.12.31.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완료하였으며, 1998.10.24. 감사원 감사결과 입지수요가 없어 장기간 미분양되고 있어 다른 용도로 활용방안 강구하라는 처분요구가 있었고, 경상북도지사가 2003.2.24. 청구인에게 “산업단지 지정해제 조기추진 요청(도시 58350-10280)”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3.3.3. 김천구성 일반지방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철회 공고(토공 제2003-5호)를 하고, 청구인과 처분청이 2004.5.19. 김천구성지방산업단지 대체용도 개발사업협약 체결하여 사업의 내용(산업단지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산업단지해제에관한 업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또는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골프장등의 체육시설, 연수원, 수련원 등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기도원, 수도원 등의 문화집회시설, 기타 민간투자사업자의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일체의 사업), 업무범위(처분청의 업무: 사업시행자로서의 인·허가 업무추진, 본사업대상지 연접지까지의 기반시설 설치협조, 사업부지내·외의 국·공유지 제공 및 사유지 취득에 따른 협조, 대체용도개발에 관한 지역주민의 홍보업무, 기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갑”이 분담하기로 정하는 업무, 청구인의 업무: 민간투자사업자 선정, 본사업대상지 연접지까지의 기반시설 설치협조,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대행자로서의 인·허가 업무지원,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관리업무, 기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을”이 분담하기로 정하는 업무) 등을 정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10.20. 청구외○○○○○개발주식회사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21,100,00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 2,110,000,000원 수납한 사실이 있고, 경상북도지사가 2006.1.2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에 의한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환원하는 김천구성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 해제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6-36호)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한 한국토지공사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는 열악한 입지여건과 다양한 판촉노력을 하였음에도 분양을 하지 못하였고, 감사원 및 경상북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양철회 공고를 하고 김천시와 김천구성지방산업단지 대체용도 개발사업협약 체결한 후, 청구 외○○○○○개발주식회사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납하였으며, 경상북도가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함에 따라 조성용토지에서 비축용토지로 관리전환되고, 인허권자의 대체용도개발 동의하에 이 사건 쟁점토지를 위 협약서상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실수요자에게 공급하였으므로 한국토지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재산세 과세구분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이 사건 쟁점토지는 대체용도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분양철회공고를 하고 청구외○○○○○개발(주)와 연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경상북도는 2006.1.23.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하였으므로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허가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타인에게 공급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청구인이 산업단지로 조성한 이 사건 쟁점토지를 산업단지 용도의 토지로만 공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제1호에서는 한국토지공사가 한국토지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구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제1항에서는 공사의 업무를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산업단지로 조성한 토지는 산업단지로만 공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위를 보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10.26. 건설부 고시 제151호로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 지정되고, 1991.11.29. 사업시행자 변경지정(금릉군→청구인)을 거쳐 청구인이 1992.5.29. 분양공고를 하고, 1993.12.31.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완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1998.10.24. 감사원 감사결과 입지수요가 없어 장기간 미분양되고 있어 다른 용도로 활용방안 강구하라는 처분요구가 있었고, 경상북도지사가 2003.2.24. 청구인에게 “산업단지 지정해제 조기추진 요청(도시 58350-10280)”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3.3.3. 김천구성 일반지방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철회 공고(토공 제2003-5호)를 하고, 청구인과 처분청이 2004.5.19. 김천구성지방산업단지 대체용도 개발사업협약 체결하여 사업의 내용, 업무범위 등을 정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10.20. 청구외○○○○○○개발주식회사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21,100,00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 2,110,000,000원 수납하고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한 한국토지공사가 한국토지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되고, 또한, 경상북도지사가 2006.1.2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에 의한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환원하는 김천구성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 해제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6-36호)를 하였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타인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여 그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한 한국토지공사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