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농업회사법인이 재산세(토지분) 과세기준일 현재 휴경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감면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395 선고일 2007-06-07

[요지] 농지는 농지외는 사용할 수 없을뿐더러 관개용량이 부족하여 천수답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물이 부족하면 부득이 논경작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어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및 2006년 재산세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강화군○○면○○리○-○번지외 378필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중 지방세법 제266조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법인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100분의 50 경감분을 제외한 2005년도분 1,347,986.5㎡ 및 2006년도분 1,348,182.0㎡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재산세 등을 각각 부과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농지 중 일부인 2005년도분 같은 리○번지외 191필지 647,727.5㎡(이하 “이 사건 제1농지”라 한다.) 및 2006년도분 같은 리○번지외 313필지 1,091,912.5㎡(이하 “이 사건 제2농지”라 한다.)를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추징세액을 2007.3.10.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구 분 년 도 과세표준액 소 계 재 산 세 지방교육세 정당세액 2005 11,797,536,258 69,853,360 58,211,140 11,642,220 기부과액 7,817,529,654 46,273,330 38,561,110 7,712,220 추 징 액 3,980,006,604 23,580,030 19,650,030 3,930,000 정당세액 2006 20,965,649,510 124,663,250 103,886,050 20,777,200 기부과액 11,604,823,295 68,798,300 57,331,920 11,466,380 추 징 액 9,360,826,215 55,864,950 46,554,130 9,310,820 합 계(추징액) 79,444,980 66,204,160 13,240,820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으로서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농지는 1980년도에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토지로서 물이 부족하면 벼가 죽게 되는 데, 이곳 저류지의 규모가 적을 뿐만 아니라 자연소류지도 상부 주민이 관리하고 있어서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천수답이므로 부득이 일부 농지(이 사건 제1,2농지)를 휴경상태에 있을 밖에 없으나 2005년도는 벼농사를 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회계장부 및 도급영농계약서 및 송금영수증에 보듯이 모자리 및 논갈이 작업을 실시한 바 있고, 2006년도는 논갈이한 상태에서 적정한 식물재배를 위하여 연구결과 메밀이 적합하여 2007년도는 과세기준일전인 2007.3.15. 메밀종자를 구입하여 7월에 파종하려고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농사에 사용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설령, 이 사건 제1,2농지를 휴경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정관상 농업경영만 할 수 있음은 물론 농지외는 취득할 수 없는 법인이므로 당연히 이 사건 제1,2농지는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농업회사법인이 재산세(토지분) 과세기준일 현재 휴경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감면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지방세법(2005.12.31. 개정전의 법률은 내용상 현행법과 동일하므로 현행법으로 함) 제266조제7항에서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등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제2호에서 농업법인 등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지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며,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제1조에서 이 법은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쌀소득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 법률 제5조에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한다고 하며, 같은 법률 제6조에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 한다고 하며, 같은 법률 제9조제1항에서 농림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에게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농지분에 한하여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같은 법률 제11조제1항에서 농림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 중 그 제1호의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쌀을 생산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고 하며, 같은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농림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등을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나 토양성분검사 또는 재배식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4.4.27. 청구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의하여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였고, 2004.2월 청구인이 용역의뢰한 (주)○○엔지니어링은 강화수당농장 물수지분석보고서에서 농장저류지가 관개할 수 있는 최대면적은 400.000㎡로서 위 농장 전체면적 2,687,000㎡중 15%에 불과하여 나머지 2,287,000㎡는천수답으로 판단된다고 연구하였으며, 2004.5.28.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였고, 2005.3월 청구인과 같은 리○번지○○○은 부분도급영농작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상 작업면적 806,238평에 대하여 계약금액 349,907,292원에 모자리 작업을 2005.4.5.부터 4.30.까지, 논갈이 작업을 같은 해 3.25.부터 5.25.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청구인은 2005.7.29.부터 12.1.까지 위○○○에게 농협통장(계좌번호○○○○○○○○○○○○○○)을 통해 약 21백만원 등 5건 약 124백만원을 무통장입금하였고, 2005.8.5. 및 2006.2.3. 청구인은 2005년도 및 2006년도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서류에 이 사건 제1,2농지를 휴경으로 구분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이므로 취득한 토지는 농지이외는 전혀 할 수 없을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제1,2농지는 저류지 관개용량이 부족하여 부득이 논농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갈이 등 제반 작업을 하였으므로 영농에 직접사용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지방세법제266조제7항에서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고 있고,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제6조 및 같은 법률 제9조·제11조·제12조 등에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지급대상자를 휴경의 경우까지도 등록하도록 하면서 고정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과 이에 대하여 관할관청에서 현지확인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2004.5.28.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다음 2005.3월 같은 리○번지○○○과 작업면적 806,238평에 대하여 모자리 및 논갈이 작업을 2005.4.5.부터 5.25.까지 하도록 하는 부분도급영농작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5.7월부터 12월까지 위○○○에게 약 124백만원을 무통장입금하였으며, 2005.8.5. 및 2006.2.3. 청구인은 2005년도 및 2006년도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서류에 이 사건 제1.2농지를 휴경으로 구분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비록 이 사건 제1,2농지에 대하여 논갈이 등의 논농사를 위하여 제반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사건 제1,2농지를 논농사 등 영농에 사용하지 않아서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신청시 휴경으로 구분한 사실을 관련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확인한 이상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영농에 직접사용하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세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이 이 사건 제1,2농지는 농지외는 사용할 수 없을뿐더러 관개용량이 부족하여 천수답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물이 부족하면 부득이 논경작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보면,지방세법제266조제7항에서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지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하는바, 위 규정에서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의 여부판단은 관련 법령해석상 취득세 등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며, 더구나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위 조항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요건에 해당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위 조항 소정의 감면대상토지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유사한 취지의 대법원 2001.5.29. 선고 99두7265 판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제1,2농지를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