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은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함으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가산세를 부가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은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함으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가산세를 부가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피상속인○○○은 소유한서울특별시 중구○동○가○-○번지 토지 115.4㎡ 및 같은 동○-○번지상 건물 558.26㎡ 중 지분 2분의 1(토지 및 건물 지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주)과 2006.3.10.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6.3.14. 사망하므로 청구인 등공동상속인이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관할법원의 조정성립으로 공동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없이 금전상속을 받은 반면○○○○(주)은 피상속인으로부터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되자처분청은 공동상속인중 1인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상속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3,236,711,184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8,788,010원, 농어촌특별세 7,120,760원, 합계 85,908,770원(가산세 포함)을 2006.11.10. 부과고지하였으나 2007.2.12.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취득세 21,185,730원, 농어촌특별세 2,118,560원, 합계 23,304,290원으로2007.3.26.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주)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2006.3.10.체결하고 계약금 5억원을 수령한 상태에서2006.3.14.사망하므로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매수계약자인○○○○(주)과2006.10.18.조정성립이 결정됨에 따라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은 공탁한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는데, 이러한 법률적 성질은피상속인과○○○○(주)사이2006.10.18.체결한 매매계약이 유효한 생전계약에 해당되어서, 이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다시○○○○(주)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가진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을 뿐, 곧바로피상속인에서○○○○(주)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금전상속에 해당되는 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피상속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과 매수인사이에 제기된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에서 매수계약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본문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하며, 같은 법 제111조제9항에서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며, 민법 제997조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000조제1항에서 상속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5조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019조제1항 및 2항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법 제1025조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하며, 같은 법 제1026조에서 그 제1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및 그 제2호의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및 그 제3호의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하며, 같은 법 제1029조에서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6.3.10. 피상속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주) 대표이사○○○과 매매대금 5,236,200,000원에, 잔금지급일을 2006.4.14.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억원을 받은 후2006.3.14.사망하였고, 2006.4.7.○○○○(주)은 중도금조로 10억을 공탁한 다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카합○○○○)을 받음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로서의 피보전권리(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 설정되었으며, 2006.10.18.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인과 다른 공동상속인인○○○외 3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계약자인○○○○(주)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무효확인의 소송(○○○○가합○○○○○매매계약무효확인)에 대하여 조정성립을 결정하였는데, 위 조정조서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피고간에 2006.3.10.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유효하다고 확인하므로 원고는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각 상속지분(청구인 3/11, 나머지 원고들은 각 2/11)에 따라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즉시 이행하라고 기재되었고, 그후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자 2006.11.6. 피상속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2006.3.10.)에 매매로 인하여 피상속인에서○○○○(주)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06.11.10.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시가표준액(3,236,711,184원)을 과세표준으로 관련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8,788,010원(가산세 14,053,79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7,120,760원(가산세 647,340원 포함),합계 85,908,77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2007.3.26. 서울특별시장의 지방세이의신청 결정(제2007-86호)에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 만큼만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어야 함에도 공동상속인의 전 지분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여 당초 세액을 취득세 21,185,730원, 농어촌특별세 2,118,560원, 합계 23,304,290원으로 경정하였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연번 관계 상속인 상속지분 주소지 1 배우자
○○○ 3/11 경기도 고양시○○동 산○-○번지 2 자
○○○ 2/11 서울특별시 용산구○○동○-○번지○○아파트○동○호 3 자
○○○ 2/11 서울특별시 용산구○○○동○-○번지○○○아파트○동○호 4 자
○○○ 2/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동○번지○○아파트○동○호 5 자
○○○ 2/11 서울특별시 성동구○○동○가○번지○○아파트○동○호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피상속인이 매매계약체결후 잔금지급전에 사망하므로 상속인과 매수인간의 소송사건에 대한 관할법원 조정성립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다음 다시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바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단지 금융재산을 상속받은 것에 불과한데도처분청에서이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지방세법제104조제8호 및 같은 법제105조제9항 등에서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997조 및 같은 법 제1005조 등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하되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바,청구인의 경우, 2006.3.10. 피상속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주)과 계약금 5억원을 받으면서 잔금지급일을 2006.4.14.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14일 사망하자 2006.4.7.○○○○(주)은 중도금조로 10억을 공탁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보전권리를 설정하였고, 2006.10.18.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동상속인이 매수계약자인○○○○(주)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무효확인의 소송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유효하다고 확인하므로 공동상속인은 매매대금의 나머지를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즉시 이행하라고 조정성립결정을 하자 2006.11.6. 피상속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2006.3.10.)에 매매로 인하여 피상속인에서○○○○(주)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매도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속이 개시한 때에 승계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이 매수계약자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무효확인소송이 발생하게 된 원인의 하나가 매수계약자가 중도금조로 공탁하여 관할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피보전권리를 설정하였기 발생한 것으로 보여 지며, 위 소송에 대한 관할법원은 양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하여 조정성립을 결정하므로 비로소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서, 이러한 조정결정은 피상속인과 매수계약자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한 것이지 피상속인과 상속인과의 법률적 관계에 하등 영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원인행위자인 매수인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할 수 있다(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23999 판결)고 하더라도, 이는 등기절차에 관한 것일 뿐, 그렇다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할 것임을 전제로 하면서 청구인의 경우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 볼 수 있는 지를 보면,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매수계약자가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취지상 매수계약자는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이 분명하다고 하겠고, 설령 관할 법원의 조정성립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에서 매수계약자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되었다하더라도,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대법원 판결 98두14228, 1998.12.8. 등)이며,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 등의 사실상 귀속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었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함으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가산세를 부가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