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기 전에 법인에 대한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 등의 채권확보과정을 진행한 다음 경매법원의 교부청구를 거쳐 전체 체납세액에서 배분순위에 따라 일부 세액을 배당받았으므로 처분청의 채권확보기회를 일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법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기 전에 법인에 대한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 등의 채권확보과정을 진행한 다음 경매법원의 교부청구를 거쳐 전체 체납세액에서 배분순위에 따라 일부 세액을 배당받았으므로 처분청의 채권확보기회를 일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인천광역시 남동구○○동○-○○층○호 소재 (주)○○(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총주식중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과점주주로서 소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법인은 2004.8.10. 부과고지한 주민세 52,500원,지방교육세 13,120원, 합계 65,620원을, 2004.11.10. 부과고지한 주민세 23,770원을,부산광역시 해운대구○○동○번지 지하2층·지상3층○○○○○○○○○○○센터에 대한 취득신고시 누락된 취득가액(298,325,904원)에 대하여2004.8.12. 부과고지한 취득세 10,095,100원, 농어촌특별세912,090원, 등록세 15,142,800원, 지방교육세 2,775,980원, 합계 28,925,970원,총합계 29,015,360원(가산금 포함)을 경매 등으로 납부할 수 없게 되자,2005.10.21. 관할법원에서 파산결정에 따른 면책결정선고을 받은청구인을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그 주식소유비율(15%)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의 체납세 4,352,280원을 2007.3.16. 납부통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 감사 및 주주로 등재되었지만, 이 사건 법인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서울에 살고 있으면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위○○○○○○센터는 물론 이 사건 법인의 경영 등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체납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고, 둘째, 위○○○○○○센터를 취득하여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지만 그후 처분청이 위○○○○○○센터를 체납압류당시의 관련 체납세액을 전부납부하므로 압류해제되었는데도 처분청에서 뒤늦게 납부하여야 할 또 다른 세액을 확인하고 파산된 상태에 처해 있는 이 사건 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처분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처사로서 고의과실이 있으며, 셋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6조제1항에서 조세에 대하여 비면책 채권이라고 규정한 것은 조세권 전체에 대해 추상적·일반적·포괄적·과잉적으로 규정한 조항으로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하고, 넷째, 위○○○○○○센터가 강제경매개시 결정되어 경락받기 전에 파산결정 및 면책결정선고를 받아서 체납세를 부담할 재산이 없으므로 처분청은 관할법원 파산부의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에 참가하는 기회를 일실한 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체납세를 납부통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식 51%이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 및 법인경영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2조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중 그 가목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그 나목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및 그 다목의 가·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제1호내지 제13호, 이하 생략)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6조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 등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2.12.17. (주)○○(이 사건 법인)은 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동○-○번지○층○호로, 사업목적을 체육시설 운영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위 등본상 임원에 관한 사항에서 대표이사○○○, 감사○○○,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7.5.22. 안양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에서 청구인은 상호를○○○공인중개사로, 사업장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동○○-○번지로, 개업일은 2002.1.23.로, 폐업일은 2003.6.10.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5.7.1. 서울중앙법원은 청구인에게 파산 선고(○○○○하단○○○○)한 다음 2005.10.21. 청구인에게 면책 결정하였고(○○○○하면○○○○), 2003.1.30. 이 사건 법인은 위○○○○○○센터를○○○○○○로부터 취득하였으며(2003.8.8.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2003.8.7. 등기부등본상에서 이 사건 법인은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서울특별시 강동구○동○번지○○○○아파트 제○동 제○호)를 (주)○○○○○○은행에게 근저당권설정하였고, 2003.12.12. 관할등기소는 해운대구청장이 위○○○○○○센터를 체납처분으로 압류신청하자 압류하였으며(2004.6.1. 해제함), 한편, 이 사건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3년 사업년도관련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및 제적등본에서 대표이사○○○과○○○(○○○의 처)과 청구인○○○(○○○의 제)는 친척이고, 주주지분율은○○○51%,○○○17%, 청구인 15%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있으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배당표에 의하면 처분청이 강제경매개시결정(○○○○타경○○○○○, 2004.10.18) 및 임의경매개시결정(○○○○타경○○○○○, 2004.11.12)시 경매법원에 교부청구(55,313,120원)하였고, 2006.4.28. 배분순위에 따라 당해세(재산세, 종합토지세 등)15,711,010원을 배당받은 사실을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경영 등에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체납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2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비상장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한 징수금을 전액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와 부계혈족으로는 6촌이내의 친족 등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하고, 그 과점주주중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이 그 부족액의 소유주식지분비율 한도에서 부담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한 판단기준은, 처분청에서 당초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시점에는 그 이전에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 등의 채권확보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에 미루어 그 법인은 파산 등의 상태로 있어서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사정, 이런 사정을 예측함에도 제2차납세의무 부담액도 소유주식지분비율한도내에서 지도록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부득이 과점주주의 형식적인 요건에 따라 볼 수밖에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서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는 것에 비추어, 이러한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런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2002.12.17. (주)○○(이 사건 법인)은 사업목적을 체육시설 운영업 등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대표이사○○○및 감사 청구인(○○○의 제), 이사○○○(○○○의 처) 등으로 등재되었고, 2003.1.30. 이 사건 법인은 위○○○○○○센터를 취득하였으며, 2003.8.7. 이 사건 법인은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근저당권설정하였고, 2003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및 제적등본에서 대표이사○○○과○○○과 청구인사이는 친척임은 물론 주주지분율은○○○51%,○○○17%, 청구인 15%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대표이사와 친족으로서 부동산 공인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위치에서 이 사건 법인설립 후 약 1개월내 위○○○○○○센터를 취득한 점,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이 사건 법인의 채권담보로 제공한 점, 2004.10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강제경매결정이후 2005.7월 관할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받은 점 등에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51%이상의 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지위에 있다거나 법인경영에 사실상 지배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이에 대한 별다른 입증자료가 없는 한,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둘째,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센터를 체납압류당시의 관련 체납세액을 전부 납부함으로서 압류해제 되었는데도 또 다른 세액을 확인하고 이 사건 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처분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청에서 이 사건 법인이 관련세금을 체납하므로 2003.12.12. 위○○○○○○센터를 압류한 후 이를 납부하자 2004.6.1. 압류해제한 것으로서,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한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은 위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세금과 별개의 세금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며,셋째, 청구인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6조제1항에서 조세에 대하여 비면책 채권이라고 규정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위 법률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 법률 제566조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 및 벌금 등의 공익과 관련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법률조항에서 조세에 대한 비면책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는 그 내용이 반드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산권에 대한 통상의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타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끝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관할법원 파산부의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에 참가하는 기회를 일실한 후 이 사건 체납세를 납부통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처분청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타경○○○○○, 2004.10.18) 및 임의경매개시결정(○○○○타경○○○○○, 2004.11.12)하자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경매법원에 교부청구(55,313,120원)한 사실이 보이고, 이에 따라 2006.4.28.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배당표에서배분순위에 의거 당해세(재산세, 종합토지세 등)15,711,010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볼 때,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기 전에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 등의 채권확보과정을 진행한 다음 경매법원의 교부청구를 거쳐 전체 체납세액에서 배분순위에 따라 일부 세액을 배당받았으므로 처분청의 채권확보기회를 일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