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해당되어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본안 심의대상이 아님
[요지]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해당되어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본안 심의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5.12.30. 대구광역시 북구○○동○-○번지의 외 3필지의 토지 1,302.6㎡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7층 근린생활시설(면적 3,509.87㎡,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증축 취득한 후 2006.1.26. 신고가액 2,261,274,4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45,225,480원, 농어촌특별세 4,522,540원, 등록세 18,090,190원, 지방교육세 3,618,030원, 합계 71,456,240원을 신고하고 같은 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신고가액 2,261,274,470원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2,857,352,681원에 미달하므로 2007.5.13. 그 차액인 596,078,21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5,936,730원, 농어촌특별세 1,311,360원, 등록세 6,140,070원, 지방교육세 1,132,630원, 합계 24,520,7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증축을 위한 공사비의 대부분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설계 및 감리비용은 총 공사비용의 2%도 되지 않는 일부에 지나지 않음에도 법인 장부상 가액을 무시하고 실제 공사가액 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는 것은 부당하며, 더구나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법인과 개인에게 차등을 두어 법인장부상 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데 대한 어떠한 사전안내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 증축 취득가격의 일부(설계·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 또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나,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7.6.22.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인 2007.6.21.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련 서류〔대구광역시 북구청 세무1과-5524(2007.7.4.)〕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72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의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