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후 제3자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대위등기가 된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주택)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7-0378 선고일 2007-06-04

[요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등기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사청구를 제출하였으므로 불복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심의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6.7.18. (주)○○은행이 피상속인○○○소유의서울특별시 서대문구○○○동○-○번지○호(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동○-○번지 지하1호(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중 3분지 1지분을 청구인(피상속인의 여동생, 직계상속인은 상속포기함) 명의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를 하자청구인이 이를 피상속인 사망일인 상속개시일(2005.2.12.)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제1주택중 3분지 1지분의 시가표준액(30,252,02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08,620원(가산세포함)을, 이 사건 제2주택중 3분지 1지분의 시가표준액(15,459,530원)을 과세표준으로 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3,220원(가산세포함)을, 한편,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제1주택중 3분지 1지분의 2005년·2006년도분 재산세 등 합계세액 39,120원(이 사건 제1주택관련 2005.7월 및 9월 귀속분 각 83,140원, 2006.7월 및 9월 귀속분 각 86,420원) 및 이 사건 제2주택중 3분지 1지분의 2005년·2006년도분 재산세 등 합계세액 94,320원(이 사건 제2주택관련 2005.7월 및 9월 귀속분 각 23,010원, 2006.7월 및 9월 귀속분 각 24,150원)을 2006.11.10.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5.12.29.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수리받았지만, 상속재산으로부터 아무런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못하였는데도 (주)○○은행은 이 사건 제1,2주택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 주택중 3분의 1지분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하자 처분청에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후 제3자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대위등기가 된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주택)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하며, 같은 법 제104조본문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하며, 같은 법 제111조제9항에서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며, 민법 제997조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000조제1항에서 상속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5조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019조제1항 및 2항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법 제1025조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하며, 같은 법 제1026조에서 그 제1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및 그 제2호의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및 그 제3호의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하며, 같은 법 제1029조에서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2.8.2. 피상속인○○○은 이 사건 제1주택을 채권최고액 104백만원에, 2001.8.27. 이 사건 제2주택도 18,200천원에 (주)○○은행에게 각각 근저당설정하였고,2005.2.12.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인 청구인은 같은 일자에 상속개시됨으로 이 사건 제1,2주택중 3분지 1지분을 취득하였으며,2005.12.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청구인외 6인이 같은 달 29일 신청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느단○○○)하였고,2006.7.18. (주)○○은행은 이 사건 제1,2주택중 3분지 1지분에 대하여 청구인명의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를 하였으며, 2006.8.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제1,2주택에 대하여 (주)○○은행을 채권자로 하여 경매개시결정(○○○○타경○○○○○)하였고, 2006.11.10.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며, 2006.11.15.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등기접수(등기번호○○○○○○○○○○○○○)받은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상속재산으로부터 아무런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못하였는데도 단지 경매절차를 개시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를 한 것을 가지고 처분청에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상속을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한편, 민법 제1019조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상속의 한정승인은 같은 법 제1028조에서 상속인은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 등의 변제행위가 있기 전에 상속인은 단순승인과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한 행위가 내재된 것으로서, 이러한 재산의 취득행위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대법원 판결 95누7970, 1995.9.15.)에 비추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에 의한 취득행위가 발생되었다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5.12.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청구인외 6인이 신청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였고(청구인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직계가족은 상속포기함),2006.7.18. (주)○○은행은 이 사건 제1,2주택중 3분지 1지분에 대하여 청구인명의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를 하자2005.2.12. 청구인은 이 사건 제1,2주택중 3분지 1지분을 상속취득하였으며,2006.8.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제1,2주택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하는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은 공동한정상속승인자로서 이 사건 제1,2주택을 경락되기 전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로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한 이상 지방세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서 규정한 취득의 요건에 해당되고 사후적으로 부채에 모두 충당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제2004-376호, 2004.12.29.) 할 것이어서, 이러한 한정상속승인재산에 대하여 단순상속과 같이 지방세가 부과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나 한정상속은 채무범위내에서 상속받는 것이어서 채무를 변제후 잔여 재산이 없는 경우는, 특히, 한정승인자라 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한정됨에 불과한 것이므로 담세력의 실질이 없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6.2.23. 자 2004헌바43 전원재판부)는 것에 비추어, 취득세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하겠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적법하게 제출하였는지를 보면, 지방세법 제74조제3항에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등기송달받은 날(2006.11.15.)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7.6.4.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출하였으므로 불복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심의대상이 아니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