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후 ○○○이 사망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368 선고일 2007-04-16

[요지]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기 전까지 이러한 과세내역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동차세 부과고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인 망○○○(지체장애 3급)이 서울특별시 송파구○○동○번지○호○○빌라트○호에 거주하면서 승용자동차(서울○○고○○○○호, 레간자, 1998cc, 1999년식,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1999.10.18.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1999.11.15. 조례 369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2.3.12. 청구 외○○○이 사망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9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같은 법 제196조의6의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05.10.11. 2005년 10월 수시분으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2006.8.31.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2006.9.10.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세 1,434,030원, 지방교육세 433,160원, 합계 1,867,190원을 재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간 과세면제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년 8월 이 사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2002.3.12.○○○이 사망한 후 아무런 통보도 없다가 4년이 지난 2006.9.10. 그간 부과고지되지 않았던 이 사건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의 경정을 주장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후○○○이 사망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3제1항에서 시·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6조의6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기분 자동차세는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 대한 것은 납기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이고, 제2기분 자동차세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은 12월16일부터 12월30일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 단서 및 제2호에서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등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4의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면서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라고 하고 있고,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1999.11.15. 조례 제369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제1항에서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의 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10.18.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부(父)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2.3.12.○○○이 사망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9.10. 이 사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간 과세면제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년 8월 이 사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였고, 2002.3.12.○○○이 사망한 후 아무런 통보도 없다가 4년이 지난 2006.9.10. 그간 부과고지되지 않았던 이 사건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의 경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96조의3제1항에서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세칙 196의3-1(납세의무자)에서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6.1. 12.1.)에 그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4조제1항에서는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의 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판결)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1999.10.18. 이 사건 자동차를○○○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자동차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2.3.12.○○○이 사망한 사실이○○○의 주민등록정보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는 구 서울특별시세 제4조제1항의 감면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지방세법 제19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는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2002.3.12.○○○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2006.9.14. 부과고지한 것은 지방세법 제34조의4제1항제3호의 부과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청구 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과세면제 받던 중○○○이 사망함에 따라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2002.3.12.부터 2006.9.14. 이 사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기 전까지 이러한 과세내역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고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지방세법 제19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제196조의6의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