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후 청약저축 계좌개설을 이유로 세대분가한 경우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367 선고일 2007-05-07

[요지] 차량 공동명의 등록 후 세대분가를 하게 되면 면제된 자동차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청약저축 계좌개설에 따른 세대분리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청구 외 ○○○이 세대분가한 기간동안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 외○○○〔청구인의 부(父), 뇌병변 2급〕은 전라북도 익산시○○○○동○-○번지에 거주하면서 승용자동차(○○로○○○○호, SM5, 1,998cc, 2007년식,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006.9.18.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구 익산시세 감면조례(2006.12.29. 조례 제8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2006.11.13. 청구 외○○○이 전라북도 익산시○○동○번지○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세대분리함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2006.11.13.부터 2006.12.31.까지의 자동차세 53,640원, 지방교육세 16,090원, 합계 69,730원을 2007.4.13.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청구 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고, 청구인이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청약저축 계좌를 개설하고자 2006.11.13. 청구 외○○○이 세대분가 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자동차 등록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자동차 구입 업체에서 대행하였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세대분가를 하게 되면 자동차세 등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청구 외○○○은 본인 스스로가 운전을 할 수 있어서 장애인 자동차로 등록하여 면세를 받는 방법으로 조례 규정을 악용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단지 세대가 분리되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후 청약저축 계좌개설을 이유로 세대분가한 경우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3제1항에서 시·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6조의6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기분 자동차세는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 대한 것은 납기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이고, 제2기분 자동차세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은 12월16일부터 12월30일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 단서 및 제2호에서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등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익산시세 감면조례(2006.12.29. 조례 제8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가목에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9.18.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 외○○○〔청구인의 부(父〕, 뇌병변 2급)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며, 2006.11.13. 청구 외○○○이 이 사건 주소지로 세대분리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2006.11.13.부터 2006.12.31.까지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청구 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고, 청구인이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청약저축 계좌를 개설하고자 2006.11.13. 청구 외○○○이 세대분가 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자동차 등록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자동차 구입 업체에서 대행하였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세대분가를 하게 되면 자동차세 등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청구 외○○○은 본인 스스로가 운전을 할 수 있어서 장애인 자동차로 등록하여 면세를 받는 방법으로 조례 규정을 악용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단지 세대가 분리되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에,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구 익산시세 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제조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인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구 익산시세 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판결)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6.9.18. 이 사건 자동차를○○○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자동차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6.11.13. 청구 외○○○이 이 사건 주소지로 세대분리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차량 공동명의 등록 후 세대분가를 하게 되면 면제된 자동차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청약저축 계좌개설에 따른 세대분리라고 하더라도 이는 구 익산시세 감면조례 제3조제1항의 감면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과 같은 법 제196조의6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 외○○○이 세대분가한 2006.11.13.부터 2006.12.31.까지 이 사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