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 등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2년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365 선고일 2007-05-16

[요지] 청구인 등이 자동차를 공동등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은 후 청구인 중 ○○○가 주소지로 세대분리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과 청구인의 배우자인○○○가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리○번지에 거주하면서 승용자동차(○○마○○○○호, 쏘나타, 1,998cc, 2006년식,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005.7.19.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구 경상남도세 감면조례(2006.1.26. 조례 제341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6.1.9. 청구인 중 ○○○가 부산광역시 동래구○○동○-○번지(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세대분가함에 따라 과세면제한 취득세 447,820원, 등록세 1,119,570원, 합계 1,567,390원(가산세 포함)을 2006.12.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 등은 청구인 중○○○소유의 부산광역시 동래구○○동○-○번지 부동산(144.0㎡)의 재개발 문제로 인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가 2006.1.9. 이 사건 주소지로 세대분가 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2년 이내에 세대분가 하게 되면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대분가에 따라 부과된 이 사건 자동차세 이의신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는 취소결정을 받았음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는데, 같은 사안을 두고 부산광역시장과 경상남도지사의 결정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더구나 청구인 중○○○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의 도움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므로 세대분가 이후에도 이 사건 자동차는 ○○○의 치료 등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되었으므로, 단지 주민등록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등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2년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경상남도세 감면조례(2006.1.26. 조례 제341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2제1항에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국가유공자 등“ 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등의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국가유공자등의 본인을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 자동차 또는 승차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 등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 등은 2005.7.19.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며, 2006.1.9. 청구인 중 ○○○가 이 사건 주소지로 세대분리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12.10.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 등은 청구인 중○○○소유의 부산광역시 동래구○○동○-○번지 부동산(144.0㎡)의 재개발 문제로 인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가 2006.1.9. 이 사건 주소지로 세대분가 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2년 이내에 세대분가 하게 되면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청구인 중○○○는 장애정도가 심하여○○○의 도움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므로 세대분가 이후에도 이 사건 자동차는○○○의 치료 등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되었으므로, 단지 주민등록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제2조의2제1항에서 국가유공자 등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국가유공자등의 본인을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주도록 정하고 있어 제2항 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같은 취지의 판결-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판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판결)고 할 것이며, 청구인 등의 경우 2005.7.19.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6.1.9. 청구인 중 ○○○가 이 사건 주소지로 세대분가한 사실이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차량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게 되면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하였고,○○○가 이 사건 주소지 부동산의 재개발문제로 인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제2조의2의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세대분가에 따라 부과된 이 사건 자동차세 이의신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는 취소결정을 받았음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는데, 같은 사안을 두고 부산광역시장과 경상남도지사의 결정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의 각 세목은 지방세법의 각 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구체적 절차와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대법원 2003두 13342판결, 2004.11.25.)이며 자동차세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일반적으로 재산세의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그밖에 도로이용 및 파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성격,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한 부담금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헌법재판소 2002.8.29. 2001헌가24)고 할 것이어서 취득세·등록세와 자동차세는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된 각각의 세목에 따른 법의 내용은 세액산출방법 및 납세의무성립 시기 등 구체적인 규율내용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세 이의신청에 대한 부산광역시장의 결정이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불복신청 결정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등이 2005.7.19.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등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은 후 2006.1.9. 청구인 중○○○가 이 사건 주소지로 세대분리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2006.12.20.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