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소규모 공동 주차장 건설계획에 따라 공동주차장 부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359 선고일 2007-05-22

[요지] 청구인이 아파트의 취득을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16.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시행하는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계획에 따라 주차장 부지로 편입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번지 토지 157.6㎡와 주택 157.42㎡(이하 “이 사건 종전 주택”이라 한다)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에게 협의매각하고, 2007.1.25 매각대금 199,987,640원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동○-○번지○○가든○동○호(대지 64.1㎡, 건축물 84.99㎡,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40,000원 등록세 1,940,000원 지방교육세 388,000원 합계 4,268,000원을 2007.2.26. 각각 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시행하는 공익 사업의 하나인 “주택가 소규모 공동 주차장” 건설계획에 의하여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에게 수용되었고 그 보상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대체취득 하였으므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의한 수용 등에 따른 대체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소규모 공동 주차장 건설계획에 따라 공동주차장 부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등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제109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127조의2 제2항에서 대체취득에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을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보상에 관한법률·도시개발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시행하는 “주택가 소규모 공동 주차장” 건설부지에이 사건 종전 주택이포함되어 이를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에게 협의매각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사실은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하나인 “주택가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계획에의하여 거주하고 있던 이 사건 종전 주택이 수용되었고 그 보상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대체취득 하였으므로이 사건 취득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사업인정”이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익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서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자로 하여금 목적물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대법원 판례 95누 4899, 1995.12.5)이므로 이 사건 종전 부동산을 매수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등관계법령의 규정에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보면,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설치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수용권을 설정해 준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의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므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비록 이 사건 종전 주택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수용형식으로 매수되었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판결 2002두9537, 2003.1.24)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을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