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원의 경매로 취득한 주택이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358 선고일 2007-05-04

[요지] 법원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8.7. 서울특별시 성동구○○동○가○번지○호○○빌라 지하○호 (토지 27.22㎡ ; 건축물 38.04㎡,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경매로 취득하고, 낙찰대금 232,67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653,400원 등록세 4,653,400원 지방교육세 930,680원 합계 10,237,480원을 신고하고 취득세 등은 2006.9.6.에, 등록세 등은 2006.8.7.에 각각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실거래가액이 100% 노출되는 법원경매로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구 지방세법(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273조의2의 개인 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을 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과 비교하여 명백히 차별하는 처분으로서 이는 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원칙과 조세법규의 유추해석 및 확대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법원의 경매로 취득한 주택이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하며 제4호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을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2)에서 농지를 제외한 유상 취득의 등록세 표준세율은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이라고 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273조의2에서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8.7.이 사건 아파트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232,67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간 유상거래를 통한 주택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면서도 실거래가액이 100% 노출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실질적 조세 법률주의, 재산권 보장원칙과 조세법규의 유추해석 및 확대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등의 경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은 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개인간 주택거래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 도입 이전부터 법원의 경매로 인한 주택의 경우에는 낙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액 등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를 감면대상 적용범위에서 배제 하고 있다고 하여 개인 간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의 취득과 법원의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세평등주의, 실질적 조세 법률주의 및 재산권 보장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겠으며,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규정은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해서 특혜규정이라고 할 수 있어 그 범위, 대상, 절차, 방법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적용하여야 함에 따라 개인간 유상거래하는 주택에 동 법규정의 적용을 한정하는 것이 유추해석 금지 및 엄격해석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원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를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