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지목이 전‧답‧대지인 토지를 매입하여 주유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지목을 주유소용지로 변경한 다음 합필한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개인이 지급한 토목공사비용을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357 선고일 2007-05-01

[요지] 토지의 지목변경전 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을 차감한 가액을 토지의 증가된 가액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함 다음으로 건축 공사와 더불어 시행한 터파기 공사비 등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전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 9. 27. 공부상 지목이 田·畓 또는 垈地인 부산광역시 사상구○○동○번지외 9필지 1,1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주유소를 신축한 후, 2006.9.29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주유소 용지”로 변경하고 지목변경 전·후의 개별공시지가 차액 809,077,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181,540원, 농어촌특별세 1,618,150원, 합계 17,799,690원을 2006.10.27. 신고 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동○번지,○번지,○-○번지 합계 367㎡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같은 동○번지,○번지,○번지,○번지 합계 598㎡는 공부상 지목은 전·답이나 그 현황은 같은 동○번지에 소재하는 주택(1973년도 신축)의 부속토지이며, 같은 동○-○번지,○-○번지,○-○번지 합계 148㎡는 398번지에 소재하는 자동차관련시설(1999년 신축) 등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음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2,250,000,000원으로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인 개별공시지가 합계 817,553,000원 보다 2.5배 이상 임을 볼 때 사실상 지목변경 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 임에도 처분청이○○동○-○번지(지목: 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부가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이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 과세표준액은 이 사건 토지 각각의 개별공시지가와 처분청이 인근 유사토지로 본○○동○-○번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1,510,000원)과의 차액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하여○○건설(주) 등에 지급한 기초공사비용 등 67,547,500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지목이 전·답·대지인 토지를 매입하여주유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지목을 주유소용지로 변경한 다음 합필한 경우지목변경에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개인이 지급한 토목공사비용을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볼 수 있는지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2006.12.28. 법률 제8099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5조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73조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사실상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그 괄호에서 사실상 변경된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같은 영 제82조에서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사실상 변경된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 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액을 말한다)의차액으로 한다고 규정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지목이 전·답인○○동○번지○번지○번지 및○번지는 대지인○번지와 동일하게 “기타 주거용토지”로 되어 있고,○-○번지,○-○번지,○-○번지도 대지인○번지와○-○번지와 같이 “상업용 토지”로 되어 있는 사실과 청구인이 공부상 주유소 용지로 지목변경 된 후,○○동○-○번지 (지목: 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거나, 공부상지목이 전·답이라도 사실상 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은2,250,000,000원으로지목변경전 시가표준액인개별공시지가 합계 817,553,000원 보다2.5배이상 임을 볼 때 청구인이 사실상지목변경 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임에도이 사건지목변경에따른 취득세를신고 납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8항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이용 현황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이 사실상 이루어진 시점을 지목변경일로 보되, 이용현황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상 이용현황 변경일을 명백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변경일에 지목변경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작성한 이 사건 토지의 2002년도개별공시지가토지특성 조사표 및 결정조서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지목이 전·답인○○동○번지○번지○번지 및○번지는 대지인○번지와 동일하게 “기타 주거용토지”로 되어 있고,○-○번지,○-○번지,○-○번지도 대지인○번지와○-○번지와 같이 “상업용 토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답 등이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주유소 용지로 지목변경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일은 공부상 주유소용지로 지목변경된 2006.9.2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의 2.5배 이상의 가격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와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공부상 지목변경일에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대지에서 주유소용지로 변경된 2006.9.29.을 지목변경일로 보고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주유소가 소재하는○○동○-○번지를 이 사건 토지의 인근 유사토지로 보아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1,510,000원(○○동○-○번지 개별공시지가 1,530,000원에 토지형상과 도로접근 등을 고려하여 산정)을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전 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을 차감한 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증가된 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은 건축 공사와 더불어 시행한 터파기 공사비 등 67,547,500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 단서에서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유소 공사는 청구외 ○○○가 건축허가를 득 한 후 청구외○○건설(주)와 주유소 건설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을 진행하다가 청구인과 개인 간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와 주유소 신축에 대한 권리를 이전한 것으로써 이와 같은 거래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2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전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