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의 주식의 67.5%를 소유하고 있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겠고, 그 후 주주에 관한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법인의 주식의 67.5%를 소유하고 있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겠고, 그 후 주주에 관한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2.31. 현재 서울특별시 은평구○○동○-○번지 소재 (주)○○종합개발(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0,500주(총 발행주식 60,000주)를 소유함으로써 그 주식비율이 67.5% 되어 이때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2005.12.31.현재 이 사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장부상 가액10,227,262,536원중 청구인의 소유 주식비율(67.5%)에 해당하는6,903,402,211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8,131,500원농어촌특별세 15,187,480원 합계203,318,980원을 2007.2.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이 서대문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5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67.5%를 소유한 과점주주로등재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이 사건 법인의 실무자인청구외○○○이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2006.12.14.서대문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를하여 주주에대한 오류를 바로잡았음에도 처분청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정확성 등에 대한 확인 없이 단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된주식이동상황명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를주주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친족 기타 특수관계에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말한다”라고 규정하고같은법 제105조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과점 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2005.12.31. 현재 이 사건 법인의주식 40,500주(67.5%)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이 사건 법인의2005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제12기(2005.1.1부터 2005.12.31.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회계법인)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이 서대문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5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67.5%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이 사건 법인의 실무자인 청구외○○○이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2006.12.14.서대문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를하여 주주에대한 오류를 바로잡았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 주주는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하겠고, 주식의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할 것(대법원 판결 2003두1615, 2004.7.9)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이 사건 법인이 서대문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5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0,500주(67.5%)를 소유한과점주주로등재되어 있는 사실과 이 사건 법인의제12기(2005.1.1부터 2005.12.31.까지)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회계법인)에도 청구인이 주식40,500주를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청구인은 2005.12.31. 현재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0,500주(67.5%)를 소유하고있다고 봄이타당하다 하겠으므로, 2005.12.31.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겠고, 그 후 2006.12.14.서대문세무서장에게 주주에 관한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조세채권의 행사에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처분청이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