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절차의 적법성 여부, 공유물 분할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원의 조정조서에서 지급명령한 금액이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경우 공유물 분할의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349 선고일 2007-04-13

[요지] 조정조서는 판결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으로 인정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제출한 ○○교통의 법인장부 토지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 지급금액은 항소심 법원에서 토지가액의 상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시가감정 결과에 따른 정산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교통(이하 “○○교통”이라 한다)과 2분의 1씩 각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남구○○동 산○-○번지 임야 17,04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같은 동 산○-○번지 임야 80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같은 동 산○번지 임야 239㎡(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같은 동 답 19㎡(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 총 4필지 18,110㎡(이하 “이 사건 공유토지”라 한다)를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조정조서(사건번호 ○○○○나○○○○, 2006.7.24,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에 따라 합의분할 후, 2006.9.12. 이 사건 공유토지의 시가표준액 365,377,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권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과세하고,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5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096,120원, 지방교육세 219,210원, 합계 1,315,330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그 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조정조서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청구 외○○교통에 688,000,000원(이하 “지급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공유물분할이 아니라 교환으로 인한 유상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예고 하고, 2007.3.10. 지급금액 68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을 감한 취득세 17,131,200원, 농어촌특별세 1,513,600원, 등록세 15,762,130원, 지방교육세 2,786,040원, 합계 37,192,970원(가산세포함)을 2007.3.13.부과고지하자 2007.4.2. 이를 납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우선, 고지절차에 있어 청구인들이 연대납세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 모두를 대상자로 하지 않고○○○외 3인으로만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각자에게 부과되는 금액도 특정하지 않고 고지한 고지서는 적법한 납세고지서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음으로, 법원의 조정조서에서 이 사건 공유토지의 분할은 단순 공유물분할로 등재되어 있어 이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유물 분할에 따른 비과세대상이 명백하며, 더구나 지분증가 없이 분할하기 전과 같은 면적으로 분할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 외○○교통에 지급한 금액은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간의 협의와 재판부의 조정권유 등에 따라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취득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비과세 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조정조서는 화해와 마찬가지이므로 판결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조정조서상의 가격이 취득가격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과세표준은 지급금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지급금액이 청구외○○교통의 법인장부에서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절차의 적법성 여부, 공유물 분할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원의 조정조서에서 지급명령한 금액이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경우 공유물 분할의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8조제1항에서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1조2제3항에서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 납세의무자 중 징수한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0조 본문과 그 제4호에서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1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 (2)목에서 상속 및 무상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그 제5호에서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판결문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7.2.부터 청구외○○교통과 2분의 1씩 각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이 사건 공유토지에 대하여 2004년청구외○○교통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사건번호○○○○가단○○○○)하였고, 2005.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 결정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사건번호 ○○○○나○○○○)하였으며,2006.5.3. 부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제1토지는 청구인의 지분을 8,121㎡(당초 지분 8,522.5㎡ 대비 401.5㎡ 감소), 청구외○○교통의 지분을 8,942㎡(당초 지분 8,522.5㎡ 대비 401.5㎡ 증가)로, 이 사건 제2토지 807㎡는 청구인의 단독소유(당초 지분 403.5㎡ 대비 403.5㎡ 증가)로, 이 사건 제3토지는 청구인의 지분을 127㎡(당초 지분 119.5㎡ 대비 7.5㎡ 증가), 청구외○○교통의 지분을 119.5㎡(당초 지분 119.5㎡ 대비 7.5㎡ 증가)로, 이 사건 제4토지 19㎡는 청구외○○교통의 단독소유(당초 지분 9.5㎡대비 9.5㎡ 증가)로 하고, 청구인이 연대하여 청구외○○교통에게 2006.10.31.까지 688,000,000원을 지급토록 하는 강제조정 결정이 있자,2006.5.30. 청구인은추가조정과 대금지급 기한을 연장하는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2006.7.24.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조정조서에 따라2006.5.3. 강제조정 결정내용에서 대금지급 기한만 2006.12.31까지 3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공유물 분할에 합의를 하고, 청구외○○교통은 이 사건 제1토지(산○-○)의 자기지분을 같은 동 산○-○으로, 이 사건 제3토지(산○)의 자기지분을 같은 동 산○-○로 각각 지번분할 하였으며, 2006.9.12. 이 사건 공유토지의 시가표준액 365,377,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권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과세하고,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5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으나 그 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조정조서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청구외○○교통에 68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공유물분할이 아니라 교환으로 인한 유상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를 하고, 2007.3.10. 청구인이 청구외○○교통에 지급한 68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을 감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청구인 중○○○의 주소지에 고지·송달하자청구인은 2007.4.2. 이를 납부한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고지절차에 있어 청구인들이연대납세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 모두를 대상자로 하지 않고○○○외 3인으로만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각자에게 부과되는 금액도 특정하지않고 고지한 고지서는 적법한 납세고지서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조정조서에서 이 사건 공유토지의 분할은 단순 공유물분할로 등재되어 있어 이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유물 분할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명백하며, 더구나 지분증가 없이 분할하기 전과 같은 면적으로 분할하였으며,청구인이 청구외○○교통에 지급한 금액은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간의 협의와 재판부의 조정권유 등에 따라 지급한 것이기때문에 취득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비과세 되어야 하고, 또한 조정조서는 화해와 마찬가지이므로 판결문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조정조서상의 가액은 취득가액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과세표준은 조정조서상의 지급금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외○○교통의 법인장부에 의거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면, 우선,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고지절차가 위법한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8조제1항에서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51조2제3항에서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도 청구인 개개인 모두에게 각각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하겠으나,2006.9.12. 청구인이 이 사건 공유토지의 취득세 등의 신고시 처분청에 납세의무자를○○○외 3인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연대납세의무자 중 특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하더라도 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적법한 부과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86누702, 1987.5.12)이며,연대납세의무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가 채무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각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다하여 위법하다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더욱이 청구인이 처분청의 고지내용을 인지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이미 납부한 이상 고지절차의 위법성에 대하여 판단할 실익이 없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이 사건 공유토지의 분할에 대하여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의 공유물 분할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실질을 중요시하여 취득세는 비과세하고 등록세는 일반적인 소유권이전의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같은 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취득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유자들이 협의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까지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공유물의 분할은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8두10387, 1999.12.24)으로 원래의 공유지분비율과 분할 후 재산분할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면 공유물 분할이 아닌 교환 또는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비록 이 사건 공유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면적이조정전의 지분면적과 같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 ○○교통에 68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법원의 조정조서 등에서 입증되는 이상 이는공유권의 분할에 의한 형식적인 취득을 한 것이 아니라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과세표준의 적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1호에서 판결문이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으로 정의하면서 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물 분할에 따른 교환이나 추가 취득분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는 개인간의 공유물의 경우와 같이 객관화된 법인장부나 판결문 등의 공인된 문서에 의하여 대금정산관계가 외부에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조정조서는 판결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으로 인정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외○○교통의 법인장부 토지보상금 계정에서 청구인이 688,000,000원을 지급한사실이 입증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지급금액은항소심 법원에서 토지가액의 상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시가감정 결과에 따른 정산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