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총액에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계정처리하였으나 아직 잔금을 받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전 경영인이 주식인수 이전에 당해 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완전히 매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동산의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총액에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계정처리하였으나 아직 잔금을 받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전 경영인이 주식인수 이전에 당해 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완전히 매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동산의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주)○○교통[(당초 (주)○○교통이었다가 (주)○○교통으로 상호변경, 이하 “(주)○○교통”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인 청구외○○○외 2인이 2004.12.29. 청구외○○○외 3인으로부터 청구외○○교통의 총 발행주식 100%를 인수한 과점주주임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 (주)○○교통의 법인장부상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288,878,017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271,990원, 농어촌특별세 319,610원, 합계 8,591,600원(가산세 포함)을 2007.3.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주)○○교통을 인수할 당시 차량만을 인수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약정에 따라 청구외 (주)○○교통의 전 대표이사는 그 소유 토지와 건물을 모두 청구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은 이러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일과 잔금지급일 등을 알 수 없었던 상태에서 당초 약정에 따라 청구외 (주)○○교통의 미수금과 미지급금, 부동산 등 제반 시설물은 전 경영자가 모두 처리한 것으로 알고 법인을 인수하는 형태로 차량을 양수한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주)○○교통을 인수한 후에 당해 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당해 법인 소유의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과점주주 성립 당시 이미 법인의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김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 하며, 같은 법 제105조제6조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같은 법 제111조제4항에서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며, 같은 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4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변동(주식 양수일자 2004.12.29.) 내역은 다음과 같고, 주주명 2004.1.1.현재 2004.12.31. 현재 비 고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합계 7,800주 100% 7,800주 100%
○○○ 300주 3.85%
○○○ 2,100주 26.92%
○○○ 2,100주 26.92%
○○○ 2,1000주 26.92%
○○○ 1,200주 15.39%
○○○ 2,400주 30.77% 본인
○○○ 2,100주 26.92% 남편
○○○ 2,100주 26.92% 자
○○○ 1,200주 15.38% 자 2004.12.3. 청구인은 (주)○○교통 소유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리○번지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매매대금 250,000,000원에 체결하였으며, 대금지급방법은 계약금 3천만원은 12.3.에, 중도금 2천만원은 12.6.에, 잔금 2억원은 12.31.에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장부상 매매대금 처리 내용을 보면, 선수금 계정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5천만원이 기장되었으며, 2004.12.25. 미수금 계정에 매매대금 잔금 2억원을 건물매각 처리로 계상한 다음 2004.12.31. 미수금 계정상 2억원으로 계상하였고, 한편, 2004.12.31. 청구외○○○○에게 청구외 (주)○○교통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주)○○교통의 차량만을 인수할 목적으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청구외 (주)○○교통의 주차시설 및 부속토지는 전 경영자가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 경영자가 이를 매각하였는데 주식 양수시점에 아직 매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에서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총액에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외 (주)○○교통의 경우 2004.12.25. 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계정처리하였으나 아직 잔금을 받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여전히 당해 법인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 (주)○○교통의 차량만을 인수할 목적이었고 이러한 약정에 따라 전 경영인이 주식인수 이전에 당해 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이와 같이 완전히 매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동산의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