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어장으로 사용 중인 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342 선고일 2007-05-16

[요지] 쟁점토지는 관리지역으로서 현실적으로 양어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도 양어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양어장용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의 범위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6년 재산세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처인구○○면○○리○번지 1,453㎡중 1,036㎡,○-○번지 562㎡,○-○번지 784㎡,○-○번지 985㎡중 492.5㎡,○-○번지 90㎡,○-○번지 125㎡, 산○-○번지 36,298㎡중 18,149.4㎡, 합계 6필지 21,23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과세대상을 구분하여과세표준액을 242,020,570원으로 하고지방세법제188조제1항1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재산세 564,030원, 지방교육세 112,800원, 합계 676,830원을 2006.9.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번지 소재에 거주하면서 처분청에 신고하여 어업행위(자라, 철갑상어, 잉어 등 양식)를 하고 있으며,○-○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양식어업에 사용하고 있고, 지방세법에서는 농업에 사용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양식어업에 사용하는 토지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양어장으로 사용 중인 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제182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하고, 다만,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그 가목 내지 라목에서는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이 사건 쟁점토지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양어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6.1.11. 처분청으로부터 내수면어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신고필증(2006년도 용인 처인구 육상양식업 신고 제1호, 어업의 종류: 육상양식어업, 어업의 방법: 순환여과식 및 지수식, 양식업종사자 1명, 포획물·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자라, 틸라피아, 이스라엘잉어, 철갑상어, 관상어, 유효기간: 2006.1. ~ 2009.12.31.)을 득하여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양어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지방세법에서는 농업에 사용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양식어업에 사용하는 토지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하고, 그 제3호가목 내지 라목에서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위 라목에서는 분리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공장용지, 전·답·과수원 등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에서는 공장용지, 전, 답 등을 분리과세대상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고,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 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할 것이고,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분리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그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으로서 현실적으로 양어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도 양어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양어장용 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의 범위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