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동상속인들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공증하고 그 공증에 따라 법원의 조정 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명의를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소송비용 등 제비용과 부동산에 대한 ○○○의 지분에 대한 가액의 비교 없이 상계하기로 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공동상속인들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공증하고 그 공증에 따라 법원의 조정 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명의를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소송비용 등 제비용과 부동산에 대한 ○○○의 지분에 대한 가액의 비교 없이 상계하기로 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인천지방법원 조정조서(○○○○가단○○○○○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2003.2.10.)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동 산○-○번지 외 30필지 63,558㎡(내역 별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자 등록세를 신고함에따라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520,502,69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산출한 등록세 7,807,520원, 지방교육세 1,561,490원, 합계 9,369,010원으로 하는 신고납부 고지서를 2007.4.10. 교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가 작성하여 공증한 부동산소유확인각서(인증서 등부 ○○○○년 제○○○○호)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 포기한 지분(14/123)은 ○○○외 7인이 각 1/8씩의 공담한 소유 지분임이 입증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등기는 인천지방법원 조정조서(○○○○가단○○○○○, 2003.2.10.)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따른 경정등기로서 등록세율은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매 1건당 3,000원을 적용해야 함에도 무상승계취득에 의한 등기로 보아 등록세율을 1,000분의 15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세 등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2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1호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세율을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는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하여 등록세율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로 하고, 그 제8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는 매 1건당 3,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외 ○○○(청구인의 부)이 1987.3.30 사망함에 따라 청구외 ○○○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청구인을 포함한 9인(○○○, ○○○, ○○○, ○○○, ○○○, ○○○, ○○○, ○○○, ○○○, ○○○)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으며, 1995.10.28. 청구외 ○○○(청구인의 모)의 사망함에 따라 청구외 ○○○의 재산을 청구인을 포함한 8인(○○○, ○○○, ○○○, ○○○, ○○○, ○○○, ○○○, ○○○, ○○○)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후, 1999.12.16. 청구외 ○○○는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 생존시 공동 상속인 중 ○○○는 선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상속할 부동산의 상속권을 완전 포기하는 것으로 하는 부동산소유확인각서를 작성하여 공증(공증인가법무법인 ○○법률사무소, 인증서 등부 ○○○○년 제○○○○호)을 받았으며, 2003.2.10. 인천지방법원 조정조서(○○○○가단○○○○○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 지분을 ○○○, ○○○, ○○○, ○○○, ○○○, ○○○, ○○○, ○○○ 8인에게 각각 1/8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 신고함에 따라 이를 무상승계취득의 등기로 보아 이 사건 등록세 등의 고지서를 교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가 작성하여 공증한 부동산소유 확인각서(인증서 동부○○○○년 제○○○○호)에서 ○○○가 포기한 지분(14/123)은 ○○○외 7인이 각 1/8씩 담보한 소유 지분임이 입증되고, 인천지방법원 조정조서(2001가단 36725, 2003.2.10)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따른 경정등기로서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는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증여...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묻지 않고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의 숙부모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여 상속이 지연되었으나, 청구인 등이 승소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형제들이 협의한 결과 장남 ○○○와 2남 ○○○를 대위상속등기 신청자로 선정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법적인 상속지분율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 일체를 대행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8남 ○○○는 선친 생존시 증여를 받아 상속재산을 포기하여야 함으로 8남 ○○○의 위 법적 지분은 소송비용, 상속등기비용 등 제비용을 청산을 위하여 ○○○의 명의로 등기를 하고, 공동상속인 8명이 각각 8분의 1씩 공담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인천지방법원 조정조서(○○○○가단○○○○○, 2003.2.10)에서 “피고는 원고의 별지 제2목록 제5-28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지분 123분의 14중 8분의 1지분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외 ○○○의 등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에 해당되고, 청구외 ○○○는 적법하게 등기된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공동상속인들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공증하고 그 공증에 따라 법원의 조정 판결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정한 취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소송비용 등 제비용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의 지분에 대한 가액의 비교 없이 상계하기로 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